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학교급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참여 정부는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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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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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KCI등재
학술저널
5-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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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학교급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참여 정부는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학교급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참여 정부는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교원의 적정수업시수 법제화와 관련하여 적정수업시수를 산출하는 기준과 절차, 설정 방안 등에 관하여 제언한 것이다. 표준수업시수와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적정수업시수의 산출 공식을 개발하여 공식에 근거하여 학교 급별 적정수업시수를 산출?제안하였다. 그리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여러 현안에 관하여 해결의 관점과 발전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내용에는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현황 및 쟁점 분석, 외국의 의무 주당수업시수 사례 분석, 적정수업시수 산출 기준 및 절차, 학교 급별 적정수업시수 설정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당수업시수의 평균 수준과 적정수업시수의 요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외국의 적정수업시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정수업시수의 설정은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과제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제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적정수업시수 설정 방안은 현재의 교육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과 교원의 법정 정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연계하여 중장기 방안으로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재의 교육여건에 적용하게 되는 경우 초등학교는 25.8시간, 중학교는 19.6시간, 고등학교는 17.7시간으로 제안하였고, 법정 정원을 확보한 경우 초등학교는 24.5시간, 중학교 18.7시간, 고등학교 17.0시간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한국과 일본 초등학교 수업의 말차례 가지기 규칙과 기법의 비교연구
학습기술 활용도 · 학습동기 수준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중 · 고 · 대의 학교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유아 교육 기관의 과학 영역 구성 실태 및 이에 대한 교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