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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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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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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ype of asbestos exposure can be divided into occupation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exposure. The asbestos industries have been in decline since the early 1990s in Korea, mainly as a result of a worsening economic environment, but also partly du...

      The type of asbestos exposure can be divided into occupation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exposure. The asbestos industries have been in decline since the early 1990s in Korea, mainly as a result of a worsening economic environment, but also partly due to the stricter regulations to prevent health problems.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importation of raw asbestos fell to less than a third of the previous peak level. The asbestos industry had moved or died out continuously as it could not compete with the cheap imports from other Asian countries. From 2009, all the use and manufacturing of asbestos products are finally banned.
      Post-measures as a remedy for victims of asbestos exposure to asbestos is very important. There are gradually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who suffer from injuries resulting from exposure to asbestos in Korea. The numbers are predicted to continue rising, when considering the amount of asbestos used, latency of asbestos-related diseases. Korean legal arrangements to ensure compensation for asbestos-related injuries includ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Due to lack of knowledge about asbestos usage and exposure type, environmental asbestos problems are very new and beginning to touch in Korea. On the contrary occupational cases could be relieved by industrial insurance system, environmental cases have no law or system to get any compensation or medical care. But recently Decree of salvage asbestos victims fear caused by asbestos exposure as a remedy for victims of health system can be implemented in earnes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as set. Common remedies for asbestos exposure are tort and product liability for damages. Each of these claims have a conflict so there is problem of adjustment and subrogation. They should be adjusted in the aspect of co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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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석면노출의 유형
      • Ⅲ.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 Ⅳ. 각 청구권의 관계 (조정과 대위의 문제)
      • Ⅴ. 결어
      • Ⅰ. 서설
      • Ⅱ. 석면노출의 유형
      • Ⅲ.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 Ⅳ. 각 청구권의 관계 (조정과 대위의 문제)
      • Ⅴ.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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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淡路剛久, "「環境法判例百選, No. 171" 有斐閣 2004

      2 김홍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94) : 2001

      3 강동묵, "환경성 석면노출의 건강영향" 한국환경보건학회 35 (35): 71-77, 2009

      4 최예용, "환경성 석면노출과 건강문제" 비교법학연구소 2 : 61-82, 2009

      5 함태성, "환경법 제4판" 博英社 2010

      6 김홍균, "환경법 문제・사례" 홍문사 2007

      7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8 윤경,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공단의 대위권의 범위" (382) : 2002

      9 박태현, "우리나라 석면 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피해보상기금 조성문제와 석면노출의 증명책임 경감문제를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2 : 113-144, 2009

      10 박종원,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2 : 23-59, 2009

      1 淡路剛久, "「環境法判例百選, No. 171" 有斐閣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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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03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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