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타방배우자는 상간자인 제3자에게 이혼과 무관하게 이혼무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타방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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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타방배우자는 상간자인 제3자에게 이혼과 무관하게 이혼무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타방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
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타방배우자는 상간자인 제3자에게 이혼과 무관하게 이혼무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타방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위자료는 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인데 반하여 제3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위자료는 이혼원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혼원인 위자료는 이혼무관 위자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법원의 운용을 통해 양자의 구분의 실익이 감쇄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양자를 준별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준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준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하의 쟁점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
먼저 상간자에 대해 이혼원인 위자료 이외에 이혼자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혼원인 위자료와 달리 이혼자체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이며, 당해 부부의 이혼을 의도하여 그 혼인관계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을 행하는 등 당해 부부를 부득이한 이혼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간자에 대한 이혼자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관할이 문제되나,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인 제3자 및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자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그 채무액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혼자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법학연구소 53 (53): 483-531, 2012
2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20
3 엄상필,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대법원 판례 및 가정법원 실무례를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VIII : 2002
4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 22 : 1991
5 박순성,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법원행정처 62 : 1993
6 이강호, "이혼위자료청구권과 관련된 실무상 몇 가지 문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3) : 2018
7 최창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14) : 2000
8 이홍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재산분할, 부양료, 위자료 청구의 개별적 근거―"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3-60, 2010
9 민유숙,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관할과 처리"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X : 2005
10 최종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기지 문제" 서울가정법원 VIII : 2002
1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법학연구소 53 (53): 483-531, 2012
2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20
3 엄상필,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대법원 판례 및 가정법원 실무례를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VIII : 2002
4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 22 : 1991
5 박순성,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법원행정처 62 : 1993
6 이강호, "이혼위자료청구권과 관련된 실무상 몇 가지 문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3) : 2018
7 최창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14) : 2000
8 이홍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재산분할, 부양료, 위자료 청구의 개별적 근거―"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3-60, 2010
9 민유숙,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관할과 처리"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X : 2005
10 최종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기지 문제" 서울가정법원 VIII : 2002
11 김태의,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3) : 2018
12 서종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多額)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외측설에 의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의 모색 -" 한국법학원 136 : 64-94, 2013
13 서종희,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위반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한국가족법학회 32 (32): 1-36, 2018
14 서종희, "배우자 일방과 간통한 상간자(相姦者)의 타방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 143-171, 2021
15 이현재, "민사법의새로운 전개: 한도정환담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용봉민사법학회 2006
16 한봉희,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송헌 안이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6
17 김상용, "공동불법행위" 29 (29): 1996
18 한삼인, "가족법논집, 박병호환갑기념논문집(1)" 1991
19 김준모, "가사재판에 있어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 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X : 2005
20 정종관, "가사소송에 있어서 소위 객관적 병합 등" 법원행정처 62 : 1993
21 박진웅,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처리방법" 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X : 2005
22 大津千明, "離婚給付に関する実証的研究" 日本評論社 1990
23 成澤寛, "離婚慰謝料と不貞慰謝料に関する理論的考察―広島高判平成19年4月17日·家月59巻11号162頁を契機として" (17) : 2009
24 家原尚秀, "配偶者の不貞相手に対して離婚慰謝料を請求することの可否" 72 (72): 2019
25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26 泉久雄, "親の不貞行為と子の慰謝料請求" (694) : 1979
27 藤岡康宏, "民法講義Ⅴ 不法行為法" 信山社 2013
28 上野雅和, "民法学7《親族・相続の重要問題》" 有斐閣 1976
29 常岡史子, "民法判例百選Ⅲ: 親族・相続" 有斐閣 2018
30 水野紀子, "民法判例百選Ⅲ : 親族·相続(別冊ジュリストNo. 225)" 有斐閣 2015
31 内田貴, "民法Ⅳ〔補訂版〕親族・相続" 東京大学出版会 2011
32 吉田邦彦, "民事判例研究" 71 (71): 2020
33 島津一郎, "新版注釈民法(22)" 有斐閣 2008
34 岩志和一郎, "新·現代損害賠償法講座2" 日本評論社 1998
35 中川善之助, "愛情の自由と責任" (52) : 1962
36 前田達明, "愛と家庭と" 成文堂 1985
37 水野紀子, "山田卓生先生古稀記念『損害賠償法の軌跡と展望』" 日本評論社 2008
38 窪田充見, "家族法ー民法を学ぶ" 有斐閣 2011
39 二宮周平, "家族法" 新世社 2013
40 中川淳, "家庭破壊による配偶者とその子の慰謝料" (383) : 1979
41 右近健男, "家事事件の現況と課題" 判例タイムズ社 2006
42 樫見由美子, "婚姻関係の破壊に対する第三者の不法行為責任について-最高裁昭和54年3月30日判決以降の実務の軌跡を中心として-" 49 (49): 2007
43 島津一郎, "妻の地位と離婚法ー妻の権利の実質的検討" 有斐閣 1974
44 泉久雄, "夫婦の貞操義務" (105) : 1989
45 樫見由美子, "夫婦の一方と不貞行為を行った第三者の他方配偶者に対する不法行為責任について- その果たした機能と今日的必要性の観点から-" 41 (41): 1999
46 石松勉, "夫婦の一方が他方配偶者の不貞行為の相手方に対しておこなった離婚に伴う慰謝料の請求が認められ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1年2月19日第三小法廷―" 64 (64): 2019
47 "夫婦の一方が他方と不貞行為に及んだ第三者に対し離婚に伴う慰謝料を請求することの可否" (1191) : 2019
48 田中恒朗, "夫と情交関係を結んだ女性に対する妻からの慰謝料請求" (550) : 1973
49 國井和郎, "別冊ジュリスト162号『家族法判例百選』" 2002
50 水野紀子, "判例評釈" 98 (98): 1981
51 我妻栄, "判例コンメンタール親族法" コンメンタール刊行会 1970
52 前田陽一, "債権各論Ⅱ〔不法行為法〕" 弘文堂 2017
53 我妻栄,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復刻版)" 日本評論社 1989
54 藤岡康宏, "中川善之助先生追悼『現代家族法大系2 婚姻・離婚』" 有斐閣 1980
55 山下純司, "不貞行為の相手方に対する離婚慰謝料の請求" (465) : 2019
56 秋武憲一, "不貞行為に基づく慰謝料と離婚に基づく慰謝料 : 元実務家の雑考" (10) : 2015
57 四宮和夫, "不法行為(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中巻・下巻)" 青林書院 1985
58 潮見佳男, "不法行為法Ⅰ" 信山社 2009
59 吉村良一, "不法行為法" 有斐閣 2017
60 幾代通, "不法行為" 筑摩書房 1977
61 水野紀子, "不倫の相手方に対する慰謝料" (1110) : 2002
62 大島梨沙, "TKC ローライブラリーWeb版『新・判例解説Watch◇民法(家族法)No.101』" 2019
63 Krebs, "Sonderverbindung und außerdeliktische Schutzpflichten" 2012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법상 무역제한조치의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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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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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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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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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7 | 0.827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