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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심판의 불법행위책임 = Tort Liability of Re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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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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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port is a series of activities related with many participants, such as player, referee, coach, sponsor, team, manager and spectators. Until now, most of legal issues has focused on the liability of player or team at the breach of contract. Many papers deals with tort liability for injury to a player caused by other player during the game. However, referee's liability has been hardly issued in Korea. Recently, a fabricated professional game case was a hot issue in Korea. So, this paper looks especially into referee's liability from tort liability.
      Recovery by tort will be allowed when all requirements for general tort liability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is met. Most requirements for referee's liability are very similar to general one, but concrete duty of care for referee is different. The referee's standard of care is pone of an ordinarily prudent refere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Details of duty to care are followings: duty to enforce rules, duty to protect participants, duty to warn, duty to anticipate reasonably forseeable dangers and duty to control game. But referee can use defences like assumption of risk or consent. Furthermore, pro league or sport association might be liable for referee's tort if there exists some sort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referee and league or association. In conclusion, referee can be liable for his/her breach of duty to care in sports games. But, it's likely to threaten neutrality of refere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tion of new liability insurance policy for referee's negligence dur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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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ort is a series of activities related with many participants, such as player, referee, coach, sponsor, team, manager and spectators. Until now, most of legal issues has focused on the liability of player or team at the breach of contract. Many pap...

      A sport is a series of activities related with many participants, such as player, referee, coach, sponsor, team, manager and spectators. Until now, most of legal issues has focused on the liability of player or team at the breach of contract. Many papers deals with tort liability for injury to a player caused by other player during the game. However, referee's liability has been hardly issued in Korea. Recently, a fabricated professional game case was a hot issue in Korea. So, this paper looks especially into referee's liability from tort liability.
      Recovery by tort will be allowed when all requirements for general tort liability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is met. Most requirements for referee's liability are very similar to general one, but concrete duty of care for referee is different. The referee's standard of care is pone of an ordinarily prudent refere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Details of duty to care are followings: duty to enforce rules, duty to protect participants, duty to warn, duty to anticipate reasonably forseeable dangers and duty to control game. But referee can use defences like assumption of risk or consent. Furthermore, pro league or sport association might be liable for referee's tort if there exists some sort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referee and league or association. In conclusion, referee can be liable for his/her breach of duty to care in sports games. But, it's likely to threaten neutrality of refere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tion of new liability insurance policy for referee's negligence dur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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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심판의 승부조작이 논란이 되면서 심판에게 어떠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심판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책임은 대부분 직접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 사이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심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승부조작과 같은 예외적인 고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문제된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심판에게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심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협회나 연맹 등에 대하여도 심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종래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운동경기와 관련한 심판의 책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즉, 심판은 운동경기를 감독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적절히 운영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책임 하에서 심판은 경기 참가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심판의 자격이나 운영에 대하여는 심판이 등록 또는 소속된 협회나 연맹이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기초로 심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협회나 연맹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판례에서 밝힌 것처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향후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중립적인 역할을 담보하고 운동경기 중 발생한 손해로 인한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여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기적으로는 심판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 심판의 책임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각각의 스포츠 영역 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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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판의 승부조작이 논란이 되면서 심판에게 어떠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심판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책임은 대부분 직접 운동...

      최근 심판의 승부조작이 논란이 되면서 심판에게 어떠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심판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책임은 대부분 직접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 사이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심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승부조작과 같은 예외적인 고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문제된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심판에게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심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협회나 연맹 등에 대하여도 심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종래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운동경기와 관련한 심판의 책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즉, 심판은 운동경기를 감독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적절히 운영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책임 하에서 심판은 경기 참가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심판의 자격이나 운영에 대하여는 심판이 등록 또는 소속된 협회나 연맹이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기초로 심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협회나 연맹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판례에서 밝힌 것처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향후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중립적인 역할을 담보하고 운동경기 중 발생한 손해로 인한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여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기적으로는 심판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 심판의 책임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각각의 스포츠 영역 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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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재옥, "학교스포츠사고와 학교 및 지도자의 민사책임" 3 :

      2 남기연,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중앙법학회 13 (13): 139-162, 2011

      3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7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황적인, "운동경기에 따른 민사책임" (7) :

      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7 김은경, "스포츠와 민사책임" 3 :

      8 심재영, "스포츠에서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일고찰" 46 (46):

      9 이동명, "스포츠상해의 면책사유" 한국법학회 (32) : 339-355, 2008

      10 김상명,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법리" 13 (13):

      1 장재옥, "학교스포츠사고와 학교 및 지도자의 민사책임" 3 :

      2 남기연,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중앙법학회 13 (13): 139-162, 2011

      3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7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황적인, "운동경기에 따른 민사책임" (7) :

      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7 김은경, "스포츠와 민사책임" 3 :

      8 심재영, "스포츠에서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일고찰" 46 (46):

      9 이동명, "스포츠상해의 면책사유" 한국법학회 (32) : 339-355, 2008

      10 김상명,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법리" 13 (13):

      11 백승흠, "스포츠사고에 있어 면책사유로서의 위험인수의 법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249-265, 2007

      12 남기연, "경기장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책임 - 관중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9 (49): 341-371, 2010

      13 Walter T, "Sports law, 4th Ed" West 2009

      14 Walter T. Champion, Jr, "Fundamental of Sports Law" 3-4,

      15 Kenneth W. Biedzynski, "Comment, Sports Officials Should Only Be Liable for Acts of Gross Negligence: Is That the Right Call" 11 : 375-382, 1994

      16 Ian Forman, "Boxing in the Legal Arena" 3 : 7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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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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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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