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7. 1.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반희석화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식별력 및 명성을 혼동가능성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2913217
2006
-
366
KCI등재
학술저널
1-20(20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2001. 7. 1.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반희석화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식별력 및 명성을 혼동가능성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
2001. 7. 1.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반희석화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식별력 및 명성을 혼동가능성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희석화 규정에 관하여는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소개한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그 내용상 상당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판례들상에서도 주요한 논점들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본 논고의 목적은 반희석화 규정상의 요건사실들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명확히 논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반희석화 규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것은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관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미국법과 일본법 상으로도 같거나 비슷하게 해석,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일반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고도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 고객흡인력과 명성이 축적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반희석화 규정에 의한 보호에서 제외시킬 특별한 정책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법상으로도, 당해 표지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 특정 분야에서만 famous한 경우에는 피고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상당한 퍼센트의 사람들에게도 famous해야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일본법의 경우에도 대체로 비슷하게 해석되고 있다.
반희석화 규정에 있어서의 저명한 표지와 “유사”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유사라는 것은 혼동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우선 외관, 칭호, 관념의 각각에 있어서 혼동가능성이 있어 유사한지를 검토하고, 그중 하나 이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희석화 행위는 혼동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의 각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혼동가능성은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희석화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저명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인데, 문제의 표지가 저명표지를 연상시킬 경우에는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희석화 규정에 있어서의 유사 판단은 문제의 표지가 저명표지를 연상시키느냐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국법과 일본법상으로도 희석행위는 연상작용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족한가, 또는 그 손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03년 Mosley v. V Secret Catalogue, Inc.사건에서 연방법인 Lanham Act의 적용과 관련하여 actual dilution이 있을 것을 요구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경우에도 조문상으로는 현실의 혼동을 요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판례상 혼동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만으로는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 미국과는 다른 입증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lution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UCPA”) that came into force on July 1, 2001, provides protection to the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of a product or business identifier widely know...
The dilution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UCPA”) that came into force on July 1, 2001, provides protection to the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of a product or business identifier widely known in Korea, independent of the likelihood of confusion. This paper relates to some of the main issues which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dilution provision.
The first issue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widely known in Korea” contained in the provision. There are opinions which state that the fame under the dilution provision requires a great level of recognition from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writer cannot agree with this opinion. There is no reason, as a matter of policy, that a product or business identifier which has gained fame from the relevant consumers, though not from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exempt from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provision. The writer understand that the dilution provisions in the U.S. and Japan are interpreted to require fame from the relevant consumers, rather than fame from the general public.
Als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 of the mark at issue being similar to a famous mark is problematic. In case of a trademark infringement, similarity mean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However,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s not relevant to acts of dilution. What is protected by the dilution provision is the distinctiveness and reputation of a famous mark, and when the mark at issue brings up an association with a famous mark, the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of the famous mark is likely to be damaged. Accordingly, the determination of the similarity under the dilution provision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mark at issue brings up an association with a famous mark.
Lastly, whether the likelihood of dilution is enough or actual dilution is required is not clear. The U.S. Supreme Court in the Mosley v. V Secret Catalogue, Inc. (2003) found that actual dilution is required in the application of the Lanham Act. However, the texts of other unfair competition provisions under the UCPA appears to require actual confusion, but the case law interprets the provisions to require only likelihood of confusion. In light of this case law as well as the difficulty in proving actual dilution, the likelihood of causing damage to the distinctiveness and reputation should be sufficient.
목차 (Table of Contents)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in Internet Libel :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