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아동학대 대응의 공적 책임 강화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시·군·구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3994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019. 5.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동학대 대 응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선언 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그 지역의 모 든 ...

      2019. 5.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동학대 대 응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선언 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그 지역의 모 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또 아 동학대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 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과 책임의 주체는 각 지자체, 특히 시․군․구에 있다. 기초지자체는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과 가장 가 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곳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즉각적인 지 원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야말로 학대받는 아이들 예방·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현실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인지 여부와 조치, 사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렵고 중요한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설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인적ㆍ물적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 부와 지자체, 그리고 그 밖의 관련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 고 서로 연계해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아동학 대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로 변모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는 결국 아동의 양육과 보호 는 부모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 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 이를 실천하려는 지자체의 적극 적인 의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외형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는 다 양한 후속작업과 과제들이 적지 않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ay 2019, the government fully reorganized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nouncing an inclusive country child policy. Taking this opportunity, as tasks like scene mobiliza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judgment of cases are directly performed ...

      In May 2019, the government fully reorganized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nouncing an inclusive country child policy. Taking this opportunity, as tasks like scene mobiliza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judgment of cases are directly performed by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in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which have been performed by child protection agencies, which are private institutions, collective responsibility has improved.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have an external appearance of a child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xpansion of human resources and propertie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build up practical infrastructure. In the response to child abuse,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is the realistic response in each step concerning children. Moreover, child abuse response begins at the moment of mobilizing to the scene and investigating it and requires difficult and important judgment in all processe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nd action against child abuse, and the management of cases. For this, this study sought measures for improvement as follows. First, to perform the child abuse response work smoothl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ecessary personnel with expertise independently and enhance their expertise continuously. Second, for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the central institutions for child abuse response to maintain the system and hold the firm position and not to create a gap in child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networks so that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have organic links with the police, schools,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related organizations. Now, we stand at the starting point for the transformation into a practicable child protection system to ultimately prevent child abuse and perform our duty of child protection. The expansion of public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ultimately presupposes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all of us that child-rearing and protection are not just a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parents but also the joint responsibility of all families and society. In the future,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build up an efficient and high-quality child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children, various follow-up works and many practical tasks remai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Ⅱ.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시사점
      • 2.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 3. 아동복지법 개정과 시ㆍ군ㆍ구의 책무
      • I. 머리말
      • Ⅱ.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시사점
      • 2.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 3. 아동복지법 개정과 시ㆍ군ㆍ구의 책무
      • Ⅲ. 시ㆍ군ㆍ구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범위 및 역할
      • 1. 현장출동 및 조사
      • 2. 학대의 판단과 전문가의 협력
      • 3. 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조치(
      • Ⅳ.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 1.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 2.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개선방안
      • Ⅴ. 맺음말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굿네이버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구" 2018

      2 굿네이버스,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019

      3 김형모,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과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14) : 2019

      4 류정희,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2019

      5 최준혁,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31-61, 2021

      6 류기환,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9-33, 2021

      7 임윤령, "아동학대 현장에서 바라보는 정부대책" 2020

      8 김혁,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2 (42): 471-492, 2018

      9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규정의 개정과정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 (24): 49-82, 2020

      10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2) : 215-250, 2019

      1 굿네이버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구" 2018

      2 굿네이버스,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019

      3 김형모,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과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14) : 2019

      4 류정희,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2019

      5 최준혁,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31-61, 2021

      6 류기환,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9-33, 2021

      7 임윤령, "아동학대 현장에서 바라보는 정부대책" 2020

      8 김혁,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2 (42): 471-492, 2018

      9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규정의 개정과정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 (24): 49-82, 2020

      10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2) : 215-250, 2019

      11 박성희, "아동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또래 애착의 이중매개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52) : 99-123, 2020

      12 강정은, "아동학대 대응을 넘어 아동권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말하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1

      13 이은정, "아동의 양육과 ‘공공성’ - 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2) : 135-163, 2021

      14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81-112, 2009

      15 도미향,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8

      16 안소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12 (12): 135-174, 2020

      17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9

      18 김상용, "가족법연구Ⅳ" 법문사 2014

      19 公益財團法人資生堂社會福祉事業財團, "第44回(2018年度) 資生堂兒童福祉海外硏修報告書(イギリス)" 2019

      20 子どもの虹情報研修センター(研究代表: 増沢高), "平成30年度研究報告書- イギリスの児童福祉制度視察報告書" 2019

      21 岡聽志, "兒童虐待事案における兒童相談所の役割と他機關との連携について(下)" (794) : 2017

      22 岩佐嘉彦, "兒童虐待への迅速ㆍ的確な對應に向けた取組" 70 (70): 2017

      23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4 (24): 387-421, 2017

      24 Jonathan Herring, "Family Law"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7

      25 강동욱,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95-124, 2020

      2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