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18.1.18. 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인 제1,2종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중 소규모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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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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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3-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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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18.1.18. 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인 제1,2종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중 소규모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편입...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18.1.18. 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인 제1,2종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중 소규모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편입되었다.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정(’18.4)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제3종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등급 산정 오류, 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미준수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매뉴얼 기반의 안전등급 자동 산정, 결과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점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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