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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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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yment and settlement (PS) system is to e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formed in economic activities, payment means such as banknote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PS system is a crucial factor for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system is a core infrastructure to ease and safen financial transactions. In recent times, the patterns of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and the amount of payment and settlement has increased with economic expansion, financial innovati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globalization. Meanwhile, the credit risk and liquidity risk, which occur in a process of payment and settlemen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institutions concerned, and moreover, the deterioration of the system risk may spread not only to the relevant PS system but to the whole financial system.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impose effective controls, as well as to supervise private-sector payment and settlement on an increasing trend.
      Key Words : Financial Safety Net, Multi-Payment Network, System Risk, Real Time Gross Settlement, Liquidity Risk, Settlement Ris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the capital market in 2007, payment and settlement have been carried on not only by banks but by baking investment firms, and recently the environments of payment and settlement have rapidly changed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Nevertheless, in regar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atic and fundamental laws have not been enacted, and thus possible risks have not been managed properly.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PS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in 2009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ettlement systems that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sides, it puts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 this regard. The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are to protect e-money users and issued balances more extensively; specifically, the laws allow bank guarantee and trust along with deposit and permit every registrant to transfer money to do account transfers that have been taken on by banks. In this study, a review was made of Japan’s PS system and relevant laws and of implications for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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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yment and settlement (PS) system is to e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formed in economic activities, payment means such as banknote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PS system is a crucial factor for fina...

      The payment and settlement (PS) system is to e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formed in economic activities, payment means such as banknote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PS system is a crucial factor for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system is a core infrastructure to ease and safen financial transactions. In recent times, the patterns of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and the amount of payment and settlement has increased with economic expansion, financial innovati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globalization. Meanwhile, the credit risk and liquidity risk, which occur in a process of payment and settlemen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institutions concerned, and moreover, the deterioration of the system risk may spread not only to the relevant PS system but to the whole financial system.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impose effective controls, as well as to supervise private-sector payment and settlement on an increasing trend.
      Key Words : Financial Safety Net, Multi-Payment Network, System Risk, Real Time Gross Settlement, Liquidity Risk, Settlement Ris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the capital market in 2007, payment and settlement have been carried on not only by banks but by baking investment firms, and recently the environments of payment and settlement have rapidly changed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Nevertheless, in regar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atic and fundamental laws have not been enacted, and thus possible risks have not been managed properly.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PS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in 2009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ettlement systems that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sides, it puts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 this regard. The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are to protect e-money users and issued balances more extensively; specifically, the laws allow bank guarantee and trust along with deposit and permit every registrant to transfer money to do account transfers that have been taken on by banks. In this study, a review was made of Japan’s PS system and relevant laws and of implications for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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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경제활동에 의해 파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 등의 결제수단을 이전시켜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금융거래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인프라이다. 최근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라 금융거래형태가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은 각 참가기관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악화되면 해당 지급결제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결제분야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래 은행만이 담당해 왔던 지급결제기능을 금융투자회사로까지 확대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지급결제제도를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복잡다기한 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09년 자금결제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금결제법은 전자화폐 이용자의 보호 범위의 확대는 물론 발행잔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공탁 이외에도 은행보증과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거 은행만이 담당했던 이체업무를 소액이체의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자금결제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의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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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경제활동에 의해 파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 등의 결제수단을 이전시켜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제도...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경제활동에 의해 파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 등의 결제수단을 이전시켜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금융거래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인프라이다. 최근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라 금융거래형태가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은 각 참가기관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악화되면 해당 지급결제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결제분야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래 은행만이 담당해 왔던 지급결제기능을 금융투자회사로까지 확대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지급결제제도를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복잡다기한 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09년 자금결제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금결제법은 전자화폐 이용자의 보호 범위의 확대는 물론 발행잔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공탁 이외에도 은행보증과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거 은행만이 담당했던 이체업무를 소액이체의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자금결제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의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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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2009

      2 정찬형,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금융법학회 2 (2): 3-81, 2005

      3 한정미,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4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5 맹수석, "전자채권의 법적 쟁점 - 일본 전자기록채권법을 참고로 하여" 법학연구소 20 (20): 105-134, 2009

      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7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51) : 557-604, 2008

      8 맹수석,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95-130, 2011

      9 森下哲朗, "자금결제법에 대하여" (41) : 2010

      10 정경영, "일본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법무부 (51) : 44-69, 2010

      1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2009

      2 정찬형,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금융법학회 2 (2): 3-81, 2005

      3 한정미,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4 김자봉,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한국금융연구원 2010

      5 맹수석, "전자채권의 법적 쟁점 - 일본 전자기록채권법을 참고로 하여" 법학연구소 20 (20): 105-134, 2009

      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7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51) : 557-604, 2008

      8 맹수석,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95-130, 2011

      9 森下哲朗, "자금결제법에 대하여" (41) : 2010

      10 정경영, "일본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법무부 (51) : 44-69, 2010

      1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12 池田眞朗, "電子記錄債權法の展望と課題, In 電子記錄債權法の理論と實務(別冊金融·商事判例" 2008

      13 日本マオルチペイメントネットワーク運営機構, "電子決済のインフラ Pay-easy (ペイジー)のご紹介"

      14 岩原紳作, "電子決済と法" 有斐閣 2003

      15 嶋拓哉, "銀行間資金決済におけるファイナリティと銀行·顧客間の取引関係について" (1325) : 2006

      16 本多正樹, "金融資産の移転に関する法制—カネとモノの横断的考察—" 123 (123): 2001

      17 岩原紳作, "金融法制の革新-資金決濟法と電子記錄債權制度" (1391) : 2009

      18 上田惠陶奈, "資金決濟法の制定と電子マネーの進化,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ocus" 野村總合硏究所 2009

      19 高橋康文, "資金決濟に関する法律の制定とその意味" (1391) : 2009

      20 落合誠一, "資金決済法と電子商取引実務への影響(下)" (908) : 2009

      21 太田洋, "資金決済法および關聯政令・內閣府令の槪要(上)-送金・決済サービスの新たな可能性-" (922) : 2010

      22 久保田隆, "資金決済システムの法的課題" 国際書院 2003

      23 嶋拓哉, "資金決済におけるファイナリティ概念についてファイナリティ概念の多義性を巡る法的検証" (3) : 2007

      24 小山嘉昭, "詳解銀行法"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4

      25 日本銀行, "決済システムレポート(2010-2011)" 2011

      26 日本銀行決済機構局, "次世代RTGSプロジェクト通信" 2012

      27 鹿野嘉昭, "日本の金融制度(第2版)" 東洋經濟新報社 2006

      28 森下哲朗, "振替株式の理論的問題, In 會社法施行5年理論と實務の現狀と課題" 有斐閣 2011

      29 中央銀行預金を通じた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問題研究会, "取引法の観点からみた資金決済に関する諸問題" 2010

      30 맹수석,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과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77-109, 2010

      31 한국은행, "2011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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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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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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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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