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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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학술저널
158-15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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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비법을 배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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