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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에 관한 민법총칙의 개정방향 = Amendment Proposal on Part 1 of Civil Act Relating General Meeting in a 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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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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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1편 제2장 중에 있는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들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에 관하여, 최근의 각국 입법례를 자세하게 참고하면서 현...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1편 제2장 중에 있는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들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에 관하여, 최근의 각국 입법례를 자세하게 참고하면서 현금의 민법학에 기초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국어학적인 면도 소홀하지 않게 고려한다. 첫째, 민법 제42조를 검토하건대, 그 제1항 단서가 정관변경의결은 사원총회의 專權事項으로 규정하는 바, 이는 수많은 사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민법은 社員들 간에 의결권이 불평등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제73조 제1항·제3항), 정관변경의결의 정족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그 본문에 규정된 정족수를 下廻하는 정족수(예컨대, 출석사원의 과반수)에 의한 정관변경의 의결도 가능하다. 이것은 법인에서 정관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도, 민법 제42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의 의결은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정관에서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정족수를 下廻하지 못한다. ③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만 변경된다. 둘째, 민법 제69조에는, 그 문장과 용어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69조는 통상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토하건대, 사단법인들은 그 사업년도나 활동 등에 있어서, 같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처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69조 (정기총회) 그 소집시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총회는 그 시기에 이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셋째, 민법 제70조에는, 바르지 않거나 필요 없이 긴 표현 및 난해하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70조 제2항 단서는 이 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 정수를 정관으로 늘일 수 있다면, 소수사원권의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의 1/5 이상은 議題를 제시하여 이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넷째, 민법 제71조에 있어서는, 그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통지라는 용어와 기재라는 용어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난해한 표현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1조 (총회소집의 절치) 총회의 소집권자는 會日의 1週 전에 총회의 時所와 議題를 표시하여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절차는 정관을 따른다. 다섯째, 민법 제78조에 있어서는, 해산의결은 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전권사항임을 표시하는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민법은 정관변경의결의 정족수(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와 해산의결의 정족수(제78조)를 다르게 규정하나, 이 兩者를 다르게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산의결의 정족수를 정관변경의결의 정족수와 같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은 社員들 간에 의결권이 불평등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제73조 제1항·제3항), 해산의결의 정족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민법 제78조 단서에 의하면, 그 본문에 규정된 정족수를 하회하는 정족수(예컨대, 출석사원의 과반수)에 의한 정관변경의 의결도 가능하다. 이것은, 해산이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도, 민법 제78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의결) ① 사단법인에 있어서 해산의 의결은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정관에서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정족수를 하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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