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체계와 복지제도가 연계된 형태로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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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300
학술저널
97-1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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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체계와 복지제도가 연계된 형태로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체계와 복지제도가 연계된 형태로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준비과정을 살펴본 후,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와 운영체계, 적용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이후에 대한 전망과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합의, ② 정책대상의 확대, ③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④ 근로장려세제의 특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제한점 개선,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방안 검토, 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도입 및 연계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