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통한 국제적 평화활동에의 기여를 위한 국내적 대응은 정책적 일관성과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유 엔 평화유지활동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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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45
KCI등재
학술저널
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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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통한 국제적 평화활동에의 기여를 위한 국내적 대응은 정책적 일관성과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유 엔 평화유지활동뿐만 아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통한 국제적 평화활동에의 기여를 위한 국내적 대응은 정책적 일관성과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유 엔 평화유지활동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ㆍ재난대비, 인도 적 지원 등과 같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정책적ㆍ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이외의 활동에 관하 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헌법상의 국회동의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외파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현장에 서 파견활동을 수행하는 군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지원 등 파견활동에 필요한 제반 법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국군의 해외파견 현 황은 개인파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15개국 1,157명(부대단위 1,117명, 개인단위 40명)이다. 이 중 UN PKO 관련 파병은 부대단위로 2개 부대(레바논 동명부대, 남 수단 한빛부대) 599명이며, 개인단위는 8개 지역 31명의 규모이다. 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입법화는 헌법규정의 미비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 으며, 해외파견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파견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 고, 최종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군의 활동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국민 에게는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관 하여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그 법률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접 근방법은 군과 국민이 상호신뢰의 바탕을 갖추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rough the Armed Forces dispatch abroad, the national response is asking for the policy coherence and the efforts through legal supplement. That is, the policy and legal maintenance will be ...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rough the Armed Forces dispatch abroad, the national response is asking for the policy coherence and the efforts through legal supplement. That is, the policy and legal maintenance will be required to regulate the Armed Forces dispatch abroad, such as the multinational military peace operations,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s well as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Now,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articipation Act has been enforced o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but, regarding other activities without additional legislation, the parliamentary cons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is required only.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ovide the basis of the legal supports required for dispatching,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military units and personnel carrying out operations on the spot, as well as the legal maintenance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overseas dispatch. April 1, 2013 the Defense Ministry was officially saying that 1,157(the military units of 1,117 and individual units of 40) were dispatched in 15 countries. Among them, the UN PKO-related units were 2 units of 599(the Dong-Myeong unit in Lebanon and the Han-Bit unit in South Sudan) and individual units of 31 in 8 regions. The legislation for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military can complement the lack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limit the thoughtless overseas dispatch, which can provide the validity of the military operations and ensure the reliability of those operations by determining that of the military operations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presenting the basis of the validity by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people’s representative. In Korea, regarding the UN PKO the basis of the legal validity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laws, which can be an important basis of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전유공자 보상 입법에 대한 평가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관한 노동법 및 공법의 규율과 입법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