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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규약상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와 한국의 실행 = Prohibition of Slavery and Forced Labour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rac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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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제1항), 예속상태 금지(제2항),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노예제 및 예속상태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제3항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며, 억류중의 작업, 군사적 및 국민적 역무, 긴급사태시의 의무,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적 형태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이행・준수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행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다음의 네 가지 이슈를 자유권규약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였다: (ⅰ) 단순파업에 대한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 적용, (ⅱ) 사회복무요원 제도, (ⅲ)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ⅳ)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한 E-6(예술흥행) 비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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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제1항), 예속상태 금지(제2항),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제3항)를 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제1항), 예속상태 금지(제2항),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노예제 및 예속상태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제3항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며, 억류중의 작업, 군사적 및 국민적 역무, 긴급사태시의 의무,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적 형태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이행・준수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행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다음의 네 가지 이슈를 자유권규약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였다: (ⅰ) 단순파업에 대한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 적용, (ⅱ) 사회복무요원 제도, (ⅲ)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ⅳ)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한 E-6(예술흥행) 비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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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찬걸, "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33 (33): 151-181, 2021

      2 "헌법재판소 2022. 5. 26. 2012헌바66"

      3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4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7헌마1083"

      5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68"

      6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7 김지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44 (44): 189-210, 2016

      8 이병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박홍규, "업무방해죄 판례의 비상식성" 5 (5): 1999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1 박찬걸, "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33 (33): 151-181, 2021

      2 "헌법재판소 2022. 5. 26. 2012헌바66"

      3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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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홍규, "업무방해죄 판례의 비상식성" 5 (5): 1999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11 이혜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2020

      1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1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1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18 김형배,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에 대한 포섭의 위헌성" (88) : 1998

      19 김동현,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20 정인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군장병 인권" 법학연구소 48 (48): 35-62, 2007

      21 "X v. Netherlands"

      22 "X v. Austria"

      23 "Van der Mussele v.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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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UN Doc. E/CN.4/SR.104(1949)"

      30 "UN Doc. E/CN.4/365(1950)"

      31 "UN Doc. E/CN.4/158(1949)"

      32 "UN Doc. E/C.12/KOR/CO/4(2017)"

      33 "UN Doc. E/C.12/KOR/CO/3(2009)"

      34 "UN Doc. CERD/C/KOR/CO/17-19(2018)"

      35 "UN Doc. CERD/C/KOR/CO/15-16(2018)"

      36 "UN Doc. CEDAW/C/KOR/CO/8(2018)"

      37 "UN Doc. CCPR/C/USA/CO/4(2014)"

      38 "UN Doc. CCPR/C/TUR/CO/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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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UN Doc. CCPR/C/SDN/CO/5(2018)"

      41 "UN Doc. CCPR/C/PAK/CO/1(2017)"

      42 "UN Doc. CCPR/C/NPL/CO/2(2014)"

      43 "UN Doc. CCPR/C/MWI/CO/1(2011)"

      44 "UN Doc. CCPR/C/MOZ/CO/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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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UN Doc. CCPR/C/MDA/CO/3(2016)"

      47 "UN Doc. CCPR/C/MAR/CO/6(2016)"

      48 "UN Doc. CCPR/C/LBR/CO/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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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UN Doc. CCPR/C/KOR/5(2021)"

      51 "UN Doc. CCPR/C/KAZ/CO/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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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UN Doc. CCPR/C/84/D/1292/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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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Lassen, Nina,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Implementation" 57 : 1988

      71 "Prosecutor v. Brima et al."

      72 Schabas, William A., "Nowak’s CCPR Commentary" N.P. Engel Verlag 2019

      73 "Iversen v. Norway"

      74 김근주,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사회적 대화" 한국노동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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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Bossuyt, Marc J., "Guid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artinus Nijhoff 1987

      77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iving globalization a human face"

      78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undamental rights at work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79 Higgins, Rosalyn, "Derogations under Human Rights Treaties" 48 : 1976

      8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2017

      8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CEACR), Observa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No.111)-Republic of Korea"

      82 Taylor, Paul M., "A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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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3-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9-04-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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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5 0.57 0.99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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