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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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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6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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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되었을 것,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의 3가지의 요건을 요구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권의 공백상태를 보완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념은 토지나 건물이 별개로 취급되고, 등기 등 현대적인 소유관념에 익숙하지 못했던 과도기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리 소홀에서 올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함에 있어서 유익한 역할을 하였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론적 맹점에 대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
      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건물철거의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과, 판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오히려 약정에 의한 지상권의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강제경매 등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회생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공시제도의 미비로 인해 거래의 불안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입법론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명문규정을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자기지상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양도에 있어서는 일체로만 양도하게 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를 봉쇄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석론을 통해 법정지상권,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입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일원화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는 모두 사라지고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가 훨씬 단순화 할 것이다. 또한 건물에 관하여 따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원화하는 적극적 입법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현행법상의 해석론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보면 부합과 정착물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민법 제256조의 물건에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는 물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나,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었지만 그 중 하나에 대한 계약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를 도입하여 해석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도록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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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되었을 것,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의 3가지의 요건을 요구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권의 공백상태를 보완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념은 토지나 건물이 별개로 취급되고, 등기 등 현대적인 소유관념에 익숙하지 못했던 과도기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리 소홀에서 올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함에 있어서 유익한 역할을 하였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론적 맹점에 대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
      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건물철거의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과, 판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오히려 약정에 의한 지상권의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강제경매 등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회생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공시제도의 미비로 인해 거래의 불안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입법론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명문규정을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자기지상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양도에 있어서는 일체로만 양도하게 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를 봉쇄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석론을 통해 법정지상권,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입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일원화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는 모두 사라지고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가 훨씬 단순화 할 것이다. 또한 건물에 관하여 따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원화하는 적극적 입법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현행법상의 해석론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보면 부합과 정착물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민법 제256조의 물건에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는 물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나,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었지만 그 중 하나에 대한 계약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를 도입하여 해석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도록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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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와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5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와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5
      • 1. 개념과 이론적 기초 5
      • 가. 개념 5
      • 나. 인정근거 6
      • 2. 이론적 기초 7
      •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적성격 7
      • 나. 제도적 타탕성 8
      • (1) 문제의 소재 8
      • (2) 긍정설 8
      • (3) 부정설 8
      • 다. 이론적 근거 9
      • (1) 민법 제366조에서 인정근거를 찾는 견해 9
      • (2) 민법 제305조에서 인정근거를 찾는 견해 10
      • (3) 법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견해 11
      •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효력 13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13
      •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13
      • 나. 동일인 소유 14
      • 다. 동일소유의 시기 21
      • 라. 매매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22
      • 마. 당사간에 철거 특약이 없을 것 26
      •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32
      • 가. 서설 32
      • 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범위 32
      •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34
      • 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료 34
      •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등기와 양도 36
      •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등기 36
      • (1) 등기방법 36
      • (2) 설정등기 청구권의 성질 36
      • (3) 설정등기의 상대방 37
      •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도 37
      • (1)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 39
      • (2) 민법 제187조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 41
      • (3) 등기가 없는 건물의 양도 42
      • 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항력 42
      • Ⅳ.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입법론 44
      • 1. 문제점 44
      • 가. 소유권의 제한적 기능에 대한 문제점 44
      • 나. 거래보호에 대한 문제점 44
      • 다. 법실정적 물건의 창설에 대한 문제점 45
      • 라. 성립요건상의 문제점 46
      • (1) 매매, 증여, 귀속재산불하의 경우 46
      • (2) 강제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 47
      • 2.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 48
      •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습이 존재하는가 여부 48
      • 나. 현행 물건법정주의 규정상의 문제점 50
      • 다. 거래의 불안성 52
      • 라. 요건의 불명확 52
      • 3. 입법론 53
      • 가. 서설 53
      • 나. 부동산 일원화 법례의 도입방안 54
      • (1) 부동산 일원화에 대한 검토 54
      • (2) 부동산 법제의 외국입법 태도 57
      • (3)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제 63
      • (4) 부동산 일원화 법례의 구체적 내용 63
      • 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개정안논의 68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정안 조문화 과정 69
      • 가. 제1차 가안(1999. 9.) 69
      • 나. 제2차 가안(2000. 9. 2.) 69
      • 다. 실무위원회 가안(2001. 6. 21.) 70
      • 라. 제4차 가안(2001. 8. 27.) 70
      • 마. 김상용 위원 작성 가안(2002. 9. 13) 71
      • 바. 제5차 가안(최종개정안)(2002. 9. 13.) 72
      •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정안 내용 72
      •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정안 취지 72
      • 나. 기존 판례와의 비교 73
      • 다. 지상권설정계약의 법적성질 74
      • 라. 지상권설정 청구권 75
      •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정안에 대한 학설의 태도 76
      • 가. 입법긍정론 77
      • 나. 입법부정론 79
      • 4. 검토 81
      • Ⅵ. 결 론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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