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간접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후보자의 자비나 정당의 당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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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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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목적범위 내의 권리능력의 제한 ; Ultra vires doctrine ; 기부행위 ; 정치헌금 ; 정경유착 ; 정치자금법 ; 정치활동위원회 ; 야하다제철 정치헌금사건 ; 참정권 ; 납세의무
362
KCI등재
학술저널
343-3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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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간접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후보자의 자비나 정당의 당비 ...
현대 간접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후보자의 자비나 정당의 당비 및 보조금만으로는 충당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개인의 기탁금이나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인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정부 시대를 거쳐 현재 문민정부에 이르기 까지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정격유착으로 굳어 있는 상황이다. 기업가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치자와 기관장 및 공무원의 비호와 특혜를 받기 위하여 정치자금이나 뇌물성의 금품을 지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기업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날 법인에도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활동의 자유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서 회사의 자산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견해의 논거 중에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보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상 자연인인 국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정권은 부여할 수 없더라도 회사는 국가가 존재하고 영속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는 별개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본다. 회사도 국가의 요소이고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헌금의 기부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과 헌금의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갖춘다면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outrageous amount of fund is needed to conduct an election and operate a party in modern democratic government. It is not very enough to apply candidate`s own expense, party expenditure, and subsidy to political fund. It is cannot help spending the...
An outrageous amount of fund is needed to conduct an election and operate a party in modern democratic government. It is not very enough to apply candidate`s own expense, party expenditure, and subsidy to political fund. It is cannot help spending the donation of individual and aid association for political fund.
It can not be denied that ordinary citizens can be main agents who can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have political freedom to donate political fund to party that is supported by them who have a sovereign power. However it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 whether the political donation of company is admitted constitutionally in a capitalist country or not.
Korea has been kept a condition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that can not break the chain of collusive ties from the period of military government to the current civilian government. Enterprisers have not operated their company by economical logic, but have maintained relations with government giving a bribery or political fund for receiving preferential treatment and protection from public officials, directors, and leader of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 a company can not help but tamper with an account book for preparing fund or construct poorly for reducing expenses and bear expenses to the consumers by raising the price of products.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f business corporation is admitted and is not restricted within the limit of its purposes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or freedom of entrepreneurial activity, safety of transaction, and promptness. The problem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among arguments of prohibiting a political donation can be solved by relaxing regulations and interferences to company and guaranteeing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dustry.
Everybody knows that a company contributes a country exists and continues, even though a country just grants a suffrage to the citizen and does not grant it to business corporation constitutionally. A political donation of company is allowed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apart from a suffrage,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because a company is an vital element of country, has the obligation to pay their taxes, and is a main agent of the economy. It is unnecessary to prohibit a company from donating a political fund entirely if a legal system is arranged to clarify the management of political funds and the legality of procedure to political do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t la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