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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Korean Constitution and Task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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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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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re specifi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general,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means that education should take a neutral position away from ...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re specifi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general,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means that education should take a neutral position away from a particular party interest or influence. However, in reality, while teachers' political impartiality is overemphasize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vered in the public law. In this article, in order to clarify the details of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e have examined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regulations covering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of the constitution, analyzed those meanings, and reviewed legislative issues and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Korean education. Based on this, public legal issues a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mpartiality of education that is currently proposed and secure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In particular, solving the issue of political impartiality by not only limiting the scope of teachers' political activities, but also improving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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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중립...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법 영역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의 연혁과 구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입법상 문제점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는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막연히 교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의 제약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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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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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류충현,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사례의 분석" 한국헌법학회 15 (15): 193-225, 2009

      5 배소현,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4 (4): 2009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7 류시조,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49-70, 2015

      8 전학선,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53-85, 2013

      9 손형섭,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39-266, 2013

      10 김기범, "우리 헌법상의 교육조항" 10 (10):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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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류충현,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사례의 분석" 한국헌법학회 15 (15): 193-225, 2009

      5 배소현,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4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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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류시조,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49-7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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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 중, "새 헌법을 살펴본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1 (1): 1962

      12 김종철, "미국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법학연구원 13 (13): 51-85, 2003

      13 이광윤,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03

      14 한수웅,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한국법학원 (101) : 36-59, 2007

      15 신현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대한교육법학회 11 : 153-16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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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기호, "교육권론" 집문당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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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杉原誠四郞, "敎育基本法 : その制定過程と解釋" 文化書房博文社 2002

      23 佐佐木幸壽, "憲法と敎育" 學文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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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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