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모여 사회 구성원의 법익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복수의 사람들(과실범들)을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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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여러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모여 사회 구성원의 법익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복수의 사람들(과실범들)을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 ...
여러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모여 사회 구성원의 법익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복수의 사람들(과실범들)을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 이론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한다면 어떠한 요건과 범위에서 긍정할 수 있는가 등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는 오늘날 협업이 일상화되면서 보다 큰 의의를 갖는다. 다수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대형 사고를 형법적으로 다룰 때, 소위 조직화된 불처벌과 같은 처벌의 공백을 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국민의 법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형법적인 이론을 통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범위를 밝혀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중요하고, 나아가 사회에서 형법이 가지는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어떠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독일의 통설을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의 연구는 간간이 있었으나 이미 1960년대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는 우리 판례를 이론적으로 근거지우는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에 이 논문은 독일의 통설을 맹종하기 보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과 성립 범위에 대한 우리의 형법적 정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방면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공동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요건, 나아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정립하고 그러기 위하여 과실범과 공동정범의 의의 및 본질을 간단히 정리한 뒤, 공동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로 형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논증한 후, 규범적인 ‘공동의 주의의무’란 개념을 통해 과실범에서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근거 및 요건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과실범처벌이 확대된다는 우려는 그 성립요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인이 공동으로 참가한 과실범의 경우 행위의 상호 귀속을 가능케 하는 과실공동정범의 인정은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과실범에 대한 정당한 형법적 평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임 웅, "형법각론(제9정판)", 법문사, 2018
2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2006
3 이천현,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 빈프리트 하세머, "배종대·윤재왕 옮김, 범죄와 형벌-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나남, 2011
5 허황, "“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61집, 2018
6 문채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증도구로서의 기능적 범행지배표지",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98
7 山中敬一, "조병선 역, “일본에 있어서의 과실범론의 전개와 그 현대적 과제 – 대형사고와 형사책임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0집, 1995
8 발터 페론, "조병선 역, “1990년 7월 6일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형법적 제조물 책임에 대한 피혁보호분무기-판결”",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8집,, 1994
9 허황, "“단체결정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인가?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7
1 임 웅, "형법각론(제9정판)", 법문사, 2018
2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2006
3 이천현,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 빈프리트 하세머, "배종대·윤재왕 옮김, 범죄와 형벌-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나남, 2011
5 허황, "“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61집, 2018
6 문채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논증도구로서의 기능적 범행지배표지",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98
7 山中敬一, "조병선 역, “일본에 있어서의 과실범론의 전개와 그 현대적 과제 – 대형사고와 형사책임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0집, 1995
8 발터 페론, "조병선 역, “1990년 7월 6일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형법적 제조물 책임에 대한 피혁보호분무기-판결”",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8집,, 1994
9 허황, "“단체결정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인가?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