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 Sweeping Changes in Share-Related Provisions under the Newly-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1, there was an unprecedented change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de will come into effect April 2012. By providing various options to a stock corporation, the revision brings significant flexibility in shaping its equity and capital structure and thus narrows the gap between what the corporation needs and what the governments regulates.


      This study highlights some of the key issues related to sweeping reforms regarding shares under the Code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mprovements. First of all, shares without par value are introduced to Korea. A corporation which issues par shares cannot have no-par shares at the same time. No-par shares can be converted into par share, and vice-versa. At least a half of the funds from issuing no-par shares should be placed on the balance sheet as paid-in capital. Since there is no par to the shares, assessing the financial potential of the issuing corporation is not easy. Secondly, a stock corporation will be allowed to issu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Voting rights, the right to redemption, or the right to conversion will be attached to shares. In order to provide flexible options for corporations to increase capital, an issue of American type of warra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ode in the future. In addition, a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issue equity capital to procure money to finance the redeemable shares. Thirdly, a corporation will be required to notify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newly issued shares which will be allocated to a third party.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call for fair treatment of the existing shareholders in issuing new shares to a third party. This requirement should be applied to issuing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Fourthly, the prohibitions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will be lifted. As a general rule, a corporation will repurchase its outstanding shares on a pro rata basis or in the open market up to the distributable profits. Since the Code does not provides any regulations concerning how to dispose of the treasury shares, it will be feared that incumbent managers will use them as a method to entrench their status.
      번역하기

      In 2011, there was an unprecedented change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de will come into effect April 2012. By providing various options to a stock corporation, the revision brings significant flexibility in shaping its equity and capital structu...

      In 2011, there was an unprecedented change in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de will come into effect April 2012. By providing various options to a stock corporation, the revision brings significant flexibility in shaping its equity and capital structure and thus narrows the gap between what the corporation needs and what the governments regulates.


      This study highlights some of the key issues related to sweeping reforms regarding shares under the Code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mprovements. First of all, shares without par value are introduced to Korea. A corporation which issues par shares cannot have no-par shares at the same time. No-par shares can be converted into par share, and vice-versa. At least a half of the funds from issuing no-par shares should be placed on the balance sheet as paid-in capital. Since there is no par to the shares, assessing the financial potential of the issuing corporation is not easy. Secondly, a stock corporation will be allowed to issu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Voting rights, the right to redemption, or the right to conversion will be attached to shares. In order to provide flexible options for corporations to increase capital, an issue of American type of warra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ode in the future. In addition, a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issue equity capital to procure money to finance the redeemable shares. Thirdly, a corporation will be required to notify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newly issued shares which will be allocated to a third party.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call for fair treatment of the existing shareholders in issuing new shares to a third party. This requirement should be applied to issuing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Fourthly, the prohibitions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will be lifted. As a general rule, a corporation will repurchase its outstanding shares on a pro rata basis or in the open market up to the distributable profits. Since the Code does not provides any regulations concerning how to dispose of the treasury shares, it will be feared that incumbent managers will use them as a method to entrench their statu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에 시작된 회사법 개정논의가 마침내 2011년 3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6년간에 걸친 상법개정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범위가 방대하고 획기적이다보니 기존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되었다.


      주식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었다. 개정된 주식관련제도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업 당사자도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식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상법의 주요내용과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선택하여 어느 한 유형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실질가치를 알지 못할 위험이 있고 무액면주식이 액면주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할인발행을 할 우려가 있다. 둘째, 개정상법에서는 기존보다 종류주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수단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자금조달수단을 근원적인 확충을 위하여 워런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주식의 활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환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제3자 배정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희석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상법은 신주발행사항의 사전공시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전공시제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구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의 취득가격의 총액에 제한이 있는 것과 그러한 제한이 없는 자기주식취득으로 유형화하고 공정성 및 주주평등의 원칙이 담보되는 취득방법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에 있어서 회사(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2005년에 시작된 회사법 개정논의가 마침내 2011년 3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6년간에 걸친 상법개정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범위가 방대...

      2005년에 시작된 회사법 개정논의가 마침내 2011년 3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6년간에 걸친 상법개정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범위가 방대하고 획기적이다보니 기존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되었다.


      주식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었다. 개정된 주식관련제도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업 당사자도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식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상법의 주요내용과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선택하여 어느 한 유형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실질가치를 알지 못할 위험이 있고 무액면주식이 액면주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할인발행을 할 우려가 있다. 둘째, 개정상법에서는 기존보다 종류주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수단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자금조달수단을 근원적인 확충을 위하여 워런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주식의 활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환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제3자 배정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희석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상법은 신주발행사항의 사전공시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전공시제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구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의 취득가격의 총액에 제한이 있는 것과 그러한 제한이 없는 자기주식취득으로 유형화하고 공정성 및 주주평등의 원칙이 담보되는 취득방법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에 있어서 회사(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

      2 양규원,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자본회수 방법으로서의 주식소각제도에 관한 검토- 신설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제도 중심" 용인송담대학 4 : 2001

      3 김건식,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31 (31): 1990

      4 장욱, "증권발행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0

      5 유영일,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5 : 2003

      6 송종준, "주식회사의 재무관련제도에 관한 개정시안" 한국법학원 (94) : 31-59, 2006

      7 최준선, "주식회사 자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8 박세화, "주식회사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식 제도"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83-223, 2005

      9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31-173, 2009

      10 정동윤, "주식제도에 관한 연구-종류주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학술원 49 (49): 2010

      1 최준선,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

      2 양규원,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자본회수 방법으로서의 주식소각제도에 관한 검토- 신설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제도 중심" 용인송담대학 4 : 2001

      3 김건식,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31 (31): 1990

      4 장욱, "증권발행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0

      5 유영일,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5 : 2003

      6 송종준, "주식회사의 재무관련제도에 관한 개정시안" 한국법학원 (94) : 31-59, 2006

      7 최준선, "주식회사 자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8 박세화, "주식회사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식 제도"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83-223, 2005

      9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31-173, 2009

      10 정동윤, "주식제도에 관한 연구-종류주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학술원 49 (49): 2010

      11 박철영, "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 이해조정" 한국상사법학회 24 (24): 2005

      12 양만식, "종류주식의 다양화가 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사법학회 30 (30): 35-71, 2011

      13 송옥렬, "자본제도의 개정방향 : 2008년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57-292, 2009

      14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3-104, 2011

      15 이재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5 (15): 341-387, 2009

      16 임병용, "자기주식처분의과세취급" 한국세법학회 2 : 1996

      17 문일봉,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1.30.자 2007카합30결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3) : 2007

      18 송종준,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3504) : 2006

      19 박훈, "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71-96, 2009

      20 권종호,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와 일본의 주식법제의 개선" 증권예탁결제원 (52) : 2004

      21 양만식, "일본의 신주예약권제도와 입법적 시사점" 한국기업법학회 25 (25): 59-97, 2011

      22 권재열, "워런트에 관한 서설적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11 (11): 53-75, 2010

      23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법무부 (55) : 115-137, 2011

      24 송종준, "상법상 M&A법제의 변화와 과제-2006년 회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1 (21): 77-110, 2007

      2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26 권기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회사편]」" 2008

      27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 - 주식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증권법학회 7 (7): 1-25, 2006

      28 강희갑,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7) : 1998

      29 장지석, "무액면주식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1990

      30 이영종, "독일 무액면주식 제도 - 제도적 특징과 우리 회사법 상의 주식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소 (18) : 251-286, 2010

      31 권세훈, "기업금융법제 개선 방향, in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쟁점과 과제" 연세대학교 2011

      32 김화진, "기업금융과 법률" 법학연구소 49 (49): 518-573, 2008

      33 손진화, "개정회사법(2011년)의 체계와 논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167-214, 2011

      34 최병규, "개정 상법상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321-360, 2011

      35 문준우, "각국의 워런트와 상법상 관련 쟁점과의 관계 및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5 (25): 85-126, 2011

      36 趙民濟, "轉換社債의 轉換權 行使에 따른 株式의 額面未達 發行의 許容與否에 關한 小考" 한국증권법학회 4 (4): 147-169, 2003

      37 崔完鎭, "無額面株式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법학연구소 (29) : 281-303, 2008

      38 北島忠男, "無額面株式とその機能" 明治大学商学研究所 45 (45): 1961

      39 송종준, "會社法상 財務關聯制度의 改正論議와 課題" 한국경영법률학회 16 (16): 19-74, 2006

      40 James M. Bartos, "United States Securities Law: A Practical Guide (2nd ed)" 2002

      41 Harwell Wells, "The Modernization of Corporation Law 1920-1940" 11 : 573-, 2009

      42 Alexander H. Frey,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38 : 563-, 1929

      43 Douglas C. Ashton, "Revisiting Dual-Class Stock" 68 : 863-, 1994

      44 김홍식, "M&A 개론" 博英社 2009

      45 Eugene F. Brigham, "Financial Management: Theory & Practice (12th ed)" 2008

      46 Paul Hofheinz, "EU Seems Set for a Takeover Makeover" 2002

      47 Comment, "Capital Reclassification as an Alternation of Preferential Rights under Appraisal Statutes" 42 : 952-, 1933

      48 Henry T. C. Hu, "Abolition of the Corporate Duty to Creditors" 107 : 1321-, 2007

      49 Jonathan Baskin, "A History of Corporate Finance" Cambridge Univ. Press 1997

      50 Tara J. Radin, "700 Families to Feed: The Challenge of Corporate Citizenship" 2003

      51 최문희,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소화출판사 2007

      52 법무부,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법무부 (54) : 2011

      53 정찬형, "2007年 確定한 政府의 商法(會社法) 改正案에 대한 意見" 법학연구원 (50) : 363-399, 2008

      54 권종호, "2006년 회사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 자금조달관련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303-338, 200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