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 droit comparatif entre la Core´e-du-Sud et la France sur les droits du de´biteurexerce´s pardes cre´anciers dans I'action obliqu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39142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와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의 행사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 특정채권...

      본 논문은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와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의 행사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 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킨 재판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 대위채권의 범위 에 관한 재판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간접소 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법원의 실무상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채권자가 간접소권을 통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간접소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이 부문에 관한 양 국가의 학설과 재판례를 비교해본 결과, 필자는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단상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사실상 제3채무자로부터 자 신의 채권을 직접 변제받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 현실적인 운용 실태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권리들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그 근거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상 제외의 근거로는 그 행사를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족하며, 이것이 본래 일신전속성의 정의에 부합한다. 둘째,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합 하지 않다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적용 예외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실질적으 로 상실하였다면, 압류금지채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ns la the´se j'ai compare´ le droit du de´biteur exerce´ par l'action oblique entre la Core´e-du-Sud et la France. Dans les deux pays, l'action oblique peut etre^ exerce´e de fac¸on que le cre´ancier puisse primer les autres cre´anciers. ...

      Dans la the´se j'ai compare´ le droit du de´biteur exerce´ par l'action oblique entre la Core´e-du-Sud et la France. Dans les deux pays, l'action oblique peut etre^ exerce´e de fac¸on que le cre´ancier puisse primer les autres cre´anciers. Alors, l'action oblique n'est pas uniquement pour le gage commun de tous les cre´anciers.
      Les droits exclusivement attache´s a' la personne e´chappent a' l'action oblique, non pas en raison de leur caracte`re qui n'est pas pour le gage commun, mais en raison de leur carate`re rigoureusement personnel. Alors, a' mon avis, on admet que le cre´ancier peut exercer des actions relatives a' des biens insaisissabl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프랑스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 1. 일반론
      • 2. 구체적인 예
      • 3 검토
      • Ⅰ. 서설
      • Ⅱ. 프랑스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 1. 일반론
      • 2. 구체적인 예
      • 3 검토
      • Ⅲ. 우리나라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 1. 원칙
      • 2.「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일반
      • Ⅳ. 결어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