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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 North Korean Refugees’ Personal Protection System from the View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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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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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problems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

      This study sought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problems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was based on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8. According to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protection system,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igh confidence in their personal security officials and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protection system was found to be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lack of legal grounds, National Police Agency's personal security guidelines being closed, and the period of protection being indefinitely extended or privacy being viola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irst, the legal basis needs to be clearer and more concrete. Although the legal basis of the protection system has become clearer due to the creation of Article 2 of 22 (Protection of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Assista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revision of the Act in January 2019, the enforcement ordinance still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security disposal and in some cases limit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operating standards need to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Second, it should ensure clarity, transparency and adequacy in the course of the system’s operation, and be within the limits of the over-the-counter support rule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protected target shall be clearly defined and operated only for personal protection considering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system. The operation guidelines should also be reduced and disclosed to suit the purpose and operated transparently, an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afety protection system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n defectors.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personal security protection should only be made under strict requirement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observ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fullest extent. Third, while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substantial help from their personal security officials, excessive protection also has a risk of making them feel numb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growing dependence on poli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meeting the original purpos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separate the security protection system from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draw up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personal security system, make compulsory and regular human rights education and job education for personal security officers and provid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clusion,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needs to be redesigned according to legal grounds to suit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it will have to operate in a way that can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reduction of the role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through the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related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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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뢰가 높기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드러났다. 특히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찰청의 신변보호지침이 비공개이며, 보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인권침해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의 신설로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그 성격이 여전히 보안처분과 유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에 법률과 시행령에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 운영과정에서 명확성,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 대상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신변보호에 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지침도 목적에 맞게 축소하고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담당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나, 지나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의존성 심화 및 인권침해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인권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제도와 정착지원제도의 분리, 신변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직무매뉴얼) 작성,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의 필수화 및 정례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신변보호제도는 제도 본질에 맞는 제도 재설계,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관련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축소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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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포털"

      2 "통일부"

      3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9

      4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소 (44) : 157-182, 2014

      5 통일연구원,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010

      6 류지성,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119-158, 2017

      7 조동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5 (15): 101-120, 2016

      8 조동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9) : 2012

      9 김경숙,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안경찰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한세대학교 2017

      10 손윤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5) : 95-1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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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일부"

      3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9

      4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소 (44) : 157-182, 2014

      5 통일연구원,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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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동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5 (15): 101-120, 2016

      8 조동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9) : 2012

      9 김경숙,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안경찰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한세대학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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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승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3 (13): 91-116, 2016

      12 임창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 경찰학연구소 11 (11): 91-119, 2016

      13 백남설,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21 (21): 109-130, 2019

      14 강동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역할 및 개선방안: 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사 간의 협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1-26, 2017

      15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2017

      16 최준혁,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한국형사정책학회 31 (31): 95-128, 2019

      17 송은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독일사례의 적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9 (19): 139-160, 2018

      18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2018

      19 송은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 (2): 63-88, 2018

      20 임창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한국경호경비학회 (51) : 221-250, 2017

      21 "국가인권위원회 2013. 11. 30. 13진정0219200 결정"

      22 이발래, "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6 (6): 283-303, 2018

      23 뉴시스, "경찰, ‘대공수사 전담’ 안보수사본부 본격 추진 업무개편"

      24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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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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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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