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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 A Study on Securing the Adequacy of the Property Right restricted by the Manage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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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생활공간인 국토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

      국민의 생활공간인 국토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국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항상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에는 크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이 관할하는 구역에 대한 개발이나 정비 또는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이나 주민에게 일정한 개발의무를 과하거나 일정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구속적 계획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게 되면 도로, 철도, 공원, 학교, 방송시설, 통신시설, 하수도 등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방법이 없어 토지의 사적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 토지의 매도 등 현실적인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법적성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제한되는 재산권의 사례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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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untry has an obligation to establish necessary plans to promote the public welfare and to improve the life of the people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the national land, the living space of the people. Especially, the country which has very nar...

      A country has an obligation to establish necessary plans to promote the public welfare and to improve the life of the people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the national land, the living space of the people. Especially, the country which has very narrow national land always need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in order to utilize and to develop the national land efficiently, and also needs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implement the established plan. Accordingly, we enact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at specifies the basic item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and the plans stipulated in this act include the regional town planning, the urban master planning, and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particular, due to the fact that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as the plan established for developing, maintaining, or conserving th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ities, metropolitan cities, special autonomous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ities or districts includes many concrete plans, the decision or notificat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corresponds to the restrictive plan carrying legally binding power that regulates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imposes a development commitment on the local residents, or prohibits the local residents form certain development activities.
      Because the decision of such urban management planning entails the designation of the use district or use zoning and the decis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which installs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such as road, railroad, park, school, broadcasting facility, communication facility, sewer, etc., the decis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involv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land use. Especially, the land or building owners in the areas corresponding to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shall not be able to use their own properties for its conventional purposes, and the private use possibility of the land shall also be abolished due to the fact that the land use method legally permitted practically no longer exists. As a result, the land and building owners are no longer able to obtain some proper economic profits from selling their properties because they experience a decrease in the value of their properties.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shall cause the excessive restriction to the land owners properties. Therefore, by reviewing the content and the legal nature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and the cases of the property right restricted by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which can secure the adequacy of property right restricted by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order to minimize the excessive restriction imposed on the land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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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및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
      • Ⅲ.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사례 검토
      • Ⅳ.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및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
      • Ⅲ.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사례 검토
      • Ⅳ.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
      •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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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부하,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그 제한 법률에 대한 합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27-246, 2009

      2 이동훈,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한국법학원 154 : 267-299, 2016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6

      5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5

      6 정남철, "재산권제한에 관한 심사기준-헌법재판소 2012.7.26.2009헌바328, 판례평석"

      7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5판" 삼영사 2015

      9 이상훈, "용적이양제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43-66, 2014

      10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제11판" 도서출판 삼영사 2016

      1 이부하,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그 제한 법률에 대한 합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27-246, 2009

      2 이동훈,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한국법학원 154 : 267-299, 2016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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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남철, "재산권제한에 관한 심사기준-헌법재판소 2012.7.26.2009헌바328, 판례평석"

      7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5판" 삼영사 2015

      9 이상훈, "용적이양제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43-66, 2014

      10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제11판" 도서출판 삼영사 2016

      11 정회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권리구제가능성" (사)한국감정평가협회 18-27, 2013

      12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제한의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13 금태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제1항의 위헌성 ― 골프장 부지의 수용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7) : 257-283, 2010

      14 서울특별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자료집 II)"

      15 서울특별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자료집 I)"

      16 서울특별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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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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