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6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이 2019년 다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헌법 개정 이후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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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이 2016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이 2019년 다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헌법 개정 이후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
북한이 2016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이 2019년 다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헌법 개정 이후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다시 헌법 개정으로 이끈 배경은 대내적인 면과 대외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외교 현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UN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경제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문제 해결과 내부 결속력 강화가 당면 현안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UN 제재 국면과 미·북 대화 국면이 반복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점도 헌법 개정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상 지위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임을 헌법상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헌법은 2016년 헌법에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표현된 구절에서 제한적 수식어구인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무력총사령관’으로 대체하였으며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사항을 종전‘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을 삭제하여‘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개정한 점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셋째, 2016년 헌법에서 사용된 ‘선군사상’,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였으며 ‘제2장 경제’ 부분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등 군사우선주의를 다소 양보하는 대신 경제문제의 해결과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 창출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헌법에서 삭제했던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령도자’라는 표현을 다시 부활시켜 체제내부의 결속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ut three years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16, North Korea revised the Constitution again in 2019.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was revised again in 2019 is because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the inter...
About three years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16, North Korea revised the Constitution again in 2019.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was revised again in 2019 is because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inc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16. The reasons of the revision of the North's constitution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Externally,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ok the initiative on behalf of the nation to handle pending diplomatic issues at the two U.S.-North Korea summits held in 2018 and 2019. Internally, the UN's continued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aggravated economic difficulties and created a public sentiment against the North, indicating that solving economic problems and strengthening internal solidarity are the issues at hand. In addition, the need to enhance its image as a normal country rather than an abnormal country was urgently needed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global attention due to repeated U.N. sanctions and the U.S.-North Korea dialogue.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Constitu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made clear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is the head of state representing the nation. Second, the powers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and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were strengthened. Third, the 2019 Constitution deleted the "military first" used in the 2016 Constitution, and emphasized the resolution of economic issues and the creation of a normal national image. Finally, the term‘Great Leader’and‘Great Commander’which were deleted from the 2016 Constitution was revived to emphasize internal un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9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7 "연합뉴스 사이트"
8 김민우,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법학연구소 16 (16): 147-171, 2015
9 조재현,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미국헌법학회 29 (29): 273-304, 2018
10 최선,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 (18): 161-19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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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0
12 북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13 장명봉, "2015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5
14 박정원,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의 내용과 특징 분석" 북한법연구회 (17) : 2017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한 함의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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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