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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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문화자치 ; 문화민주주의 ; 지역문화 ; 문화주체 ; Cultural Democracy ; Cultural Autonomy ; Regional Culture ; Cultural Life
309
학술저널
1-128(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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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수립한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2018-202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등의 정책 및 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중심의 문화발전이 아닌 지역 중심의 문화발전이 곧 국가 문화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 문화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탐색기(2017~2018), 준비기(2019~2020), 태동기(2021~2022)에 걸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동기는 2021년 전국 최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자치 추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조례에 기반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실천 기반을 경기도에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먼저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자치 추진 과정은 문화자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화정책 및 사업 관련하여 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주권을 회복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자치는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민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중심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수평적 협력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 행위로서 사무이양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조정, 상시적 정책협력체계 구축과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문화분야 전문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자치는 자치분권의 여러 분야의 사무로써 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3조(정의)에서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잡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자치분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역문화를 직접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으로서 문화자치라고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치를 위한 실천과제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문화재정 발굴·확보,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 ▲지역 중심 문화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문화자치 관련 법・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문화자치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문화자치 전담기구(조직) 지정・설치, 상시적 정책 협력체계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화재정 발굴・확보를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실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재정 조성,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문화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 주체 발굴 및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시민력・문화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인력・생활문화 활동가 등 문화인력 양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역문화 정보 시스템 기초데이터 구축·운영, 문화자치 정책마켓·정책박람회 개최, 지역문화 매개 전문인력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 cultural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emphasized increasingly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culture. These mean that the directio...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 cultural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emphasized increasingly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culture. These mean that the direction of the cultural policy has goals to pursue the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Autonomy’. The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autonomy are not social or political theory, but relate to the cultural life as idea, thinking, action, activity, relationship, participation, cooperation etc. In fact, the people has the fundamental rights to the cultural life, for example creation, expression, activity, etc. The cultural policy of government must guarantee, by law and in practical life, these fundamental rights. The culture is not abstract concept in a unified nation, but real life in different regions. So, the cultural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accentuate the promotion of the regional culture.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hat every regions are, autonomically, creating and making the regional culture. That is exactly what the cultural autonomy and the cultural democracy mean. This study attemps to analyze the meaning and practical aspects searching the examples of the cultural autonomy and the cultural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경기도 지역간 택시요금 및 할증요금체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