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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after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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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The law, which will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will come into force in March 2021. When this law is implemented, the effectiveness of fi...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The law, which will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will come into force in March 2021. When this law is implemente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burden on financial companies, such as having to make every effort to comply with the sales principles according to the new regulations. In particular, preparations should be made in securing the means of evidence, etc. as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is shifted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Financial companies must select key explanatory matters, establish an explanatory method, and make efforts to periodically verify the validit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also make every effort to prepare precise enforcement ordinances right away.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ditional countermeasures by closely analyzing the progress and cases of legal use. It consists of conten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several important features. First, financial products and sales business types were classified into'deposit, investment, loan, insurance', and sales channels that can sell these products were divided into direct sellers, sales agents/brokers, and advisor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was expanded by incorporating the contents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in relation to the six principles of conformity and applying them to financial products. Third,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recognition of the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re also the subject of attention. Fourth is the change of responsibility for proof.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violating the content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who are responsible for proof of cause and effect, etc. Switch to crab. Fifth, the right of consumers to access information on financial company archives was strengthened.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the legal system right. After a long discuss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finally enacted. However, in order to properly enforce the law, it is also a task to properly prepare an enforcement decree. For example, the right to withdraw from subscri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does not apply to financial products not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New financial products will emerge as the times change, and if they are not adequately covered, a blind spot for regulation will occur.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changes in financ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times and to reflect them in the enforcement decree. The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omplements the deficiencies of this Act, and the discussion of legislation and progress should be no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financial company, every effort must be made to improve and prepare for practical improvement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The content of the law is complex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to be prepared for, it is difficult to properly respond to the new law without preparation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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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동 법은 2021년 3월중에 시행된다. 동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동 법은 2021년 3월중에 시행된다. 동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금융회사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판매원칙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따르게 된다. 특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증명책임이 전환됨에 따라 증거수단의 확보 등에 있어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핵심설명사항을 선정하여야 하고 설명방법도 설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도 당장 정밀한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용의 경과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0.3.24.) 및 앞으로의 시행(2021.3.25.)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금융상품과 판매업 유형을 ‘예금성, 투자성, 대출성, 보험성’ 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로 구분하였다. 둘째, 적합성 원칙 등 6대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철회권 확대, 위법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해지권 인정도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다. 넷째 증명책임의 전환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사업자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로 전환한다. 다섯째, 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오랜 논의를 거쳐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동 법을 적정히 시행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또한 과제이다. 가령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은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대변환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이며 그를 적정히 포섭해주지 않으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도입 논의는 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 논의와 진행 경과를 주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법 규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작업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이 복잡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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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강현구,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2020

      3 김병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9

      4 김은경,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보험옴부즈맨제도의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05-238, 2008

      5 조동관,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4 (14): 351-378, 2020

      6 최병규, "독일의 회사법제 운용경과와 시사점-최근 한국의 지배구조의 논의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7) : 599-628, 2014

      7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86) : 2020

      8 박진근, "금융거래소비자에 있어 손해배상의 법적 검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28 (28): 49-75, 2017

      9 이기수, "경제법" 2012

      10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9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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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기수, "경제법" 2012

      10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9

      11 안수현, "각국의 금융교육 법제 연구" 법학연구소 37 (37): 181-199, 2013

      12 Raiser,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2010

      13 Grunewald, "Gesellschaftsrecht" 2000

      14 Windbichler, "Gesellschaftsrecht" Münch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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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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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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