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이용에 따라 모성과 부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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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Korean
법적 부모 ; 보조생식술 ; 모성 ; 부성 ;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2009) ;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 ; legal parenthood ; assisted reproduction ; motherhood ; fatherhood ;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2009) ; assisted reproduction by donor ; legal parenthood ; assisted reproduction ; motherhood ; fatherhood ;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2009) ; assisted reproduction by donor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7-14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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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이용에 따라 모성과 부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
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이용에 따라 모성과 부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이용한 경우 등에 있어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선 태어나는 아이의 복리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권한, 의무, 권리, 책임 등을 갖는 부모를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고자 하여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ㆍ출산한 자들, 그리고 부모가 될 의사 없이 타인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권리 내지 이익 보호를 위해 이들과 아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에 보조생식술에 따른 법적 부모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부모자녀 간에 생물학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아이의 임신ㆍ출산을 의도한 부모가 그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 그 부모자녀관계 인정의 법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방식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사후생식 등을 비롯하여 부모자녀관계 내지 모성 및 부성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새로이 요구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과연 모성 및 부성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확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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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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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anet L.Dolgin, "Defining the family : law, technology, and reproduction in an uneasy ag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 불교철학에 의한 해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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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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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515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