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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부모 규정방식 변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에 따른 모성ㆍ부성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about the legal parenthood : focusing on the changed conception of the parenthood through the assisted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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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이용에 따라 모성과 부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

      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이용에 따라 모성과 부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이용한 경우 등에 있어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선 태어나는 아이의 복리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권한, 의무, 권리, 책임 등을 갖는 부모를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고자 하여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ㆍ출산한 자들, 그리고 부모가 될 의사 없이 타인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권리 내지 이익 보호를 위해 이들과 아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에 보조생식술에 따른 법적 부모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부모자녀 간에 생물학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아이의 임신ㆍ출산을 의도한 부모가 그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 그 부모자녀관계 인정의 법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방식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사후생식 등을 비롯하여 부모자녀관계 내지 모성 및 부성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새로이 요구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과연 모성 및 부성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확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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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은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FEA) 개정의 내용 및 시사점:보조생식에 따른 부모의 법적 확정에 관한 'part2'를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3 (3): 199-232, 2009

      2 권복규, "생명공학시대의 모성개념" 한국여성철학회 (2) : 2002

      3 김은애,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및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51-86, 2009

      4 맹광호, "보조생식에 관한 민법상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5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법학연구소 (43) : 329-359, 2009

      6 오호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3) : 161-186, 2009

      7 보건복지가족부, "배아보관 및 제공 현황 조사 결과"

      8 송영민,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87-212, 2007

      9 Mukti Jain Champion, "who's fit to be a parent" Routledge 1995

      10 Caroline Jones, "Why donor insemination requires developments in Family Law — the need for new definitions of parenthood" The Edwin Mellen Press 2007

      1 김은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FEA) 개정의 내용 및 시사점:보조생식에 따른 부모의 법적 확정에 관한 'part2'를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3 (3): 199-232, 2009

      2 권복규, "생명공학시대의 모성개념" 한국여성철학회 (2) : 2002

      3 김은애,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및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51-86, 2009

      4 맹광호, "보조생식에 관한 민법상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5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법학연구소 (43) : 329-359, 2009

      6 오호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3) : 161-186, 2009

      7 보건복지가족부, "배아보관 및 제공 현황 조사 결과"

      8 송영민,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87-212, 2007

      9 Mukti Jain Champion, "who's fit to be a parent" Routledge 1995

      10 Caroline Jones, "Why donor insemination requires developments in Family Law — the need for new definitions of parenthood" The Edwin Mellen Press 2007

      11 L. J. Hill, "What does it mean to be a 'parent'? The claims of biology asa the basis for parental rights" 66 (66): 1991

      12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3 Nancy Ehrenreich, "The reproductive rights reader : law, medicine, and the construction of motherhood"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14 Maja Kirilova Eriksson, "Reproductive freedom :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15 Charis Thompson, "Making parents : the ontological choreography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 MIT Press 2005

      16 Mary Lyndon Shanley, "Making babies, making families : what matters most in an age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surrogacy, adoption, and same-sex and unwed parents" Beacon Press 2002

      17 Sally Sheldon, "Fragmenting Fatherhood : the regulation of reproductive technology" 68 (68): 2005

      18 Janet L.Dolgin, "Defining the family : law, technology, and reproduction in an uneasy ag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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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5 0.95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515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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