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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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60
01
학술저널
96-10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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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dvance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e-mails have become an essential meansof communication, especially in the business sector. Unlike the traditional mails, e-mails not onlyrelay the contents of actual messages but also store certain p...
With the advance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e-mails have become an essential meansof communication, especially in the business sector. Unlike the traditional mails, e-mails not onlyrelay the contents of actual messages but also store certain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sendersor receivers in a systematic manner. Because of such special character of e-mails, unauthorizedperson’s access to e-mails has become a problem. In the U.S., proponents of protection of e-mail privacy advanced their views based on Article 4of the Constitution, and there are a number of legal precedents on the issue. In case of Korea, thereare certain laws that can be applied in case of unauthorized view of another person’s e-mail, andthere are active discussion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application of the statutoryprovisions in the actual court cases. In this writing, tendency of discussions regarding protection of e-mail privacy in both the US andKorea will be reviewed. Thereafter, I will subsequently review discussions regarding necessity toobtain receivers’consent to justify employer’s review of e-mails sent from employee’s companye-mail accounts and discussion regarding whether review of company e-mails could be viewed asjustifiable act that would not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