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금융시장의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를 배경으로 ‘일본판 빅뱅(금융시스템개혁)’의 프런트 런너로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2014년 12월말까지 총 34차에 걸쳐 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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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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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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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7-1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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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금융시장의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를 배경으로 ‘일본판 빅뱅(금융시스템개혁)’의 프런트 런너로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2014년 12월말까지 총 34차에 걸쳐 개정하여 ...
일본은 금융시장의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를 배경으로 ‘일본판 빅뱅(금융시스템개혁)’의 프런트 런너로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2014년 12월말까지 총 34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2009년 6월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 욕구의 다양화 등 자금결제시스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결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자금이동업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은행 이외에 일반사업자도 외환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98년 4월에는 법률명까지 개정한 외환법을 시행하여 그 동안 유지하여 온 환은주의를 전면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대외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본문에서는 일본 외국환거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환법, 특히 1998년 개정법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외국환거래 완전자유화정책 및 관련법제(특히 자금결제법)의 동향과 그 주요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환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정책의 개선방안과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금송금업의 도입여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as a Front Runner of ‘Japanese Big Bang’(Reforms of Fund Systems) caused by Hollowing out of Fund Market, revised the Act of Foreign Exchange and Trade in 34 times till Dec 2014 and enforced. And in June 2009, Japan enforced newly the Affai...
Japan, as a Front Runner of ‘Japanese Big Bang’(Reforms of Fund Systems) caused by Hollowing out of Fund Market, revised the Act of Foreign Exchange and Trade in 34 times till Dec 2014 and enforced. And in June 2009, Japan enforced newly the Affairs of Fund Transfer based on the Act on Fund Payment, in order to provide users the convenience caused by circumstance change, which i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diversification of Fund Payment, and made general business handle the foreign fund transfer. In April 1998, Japan revised the Foreign Exchange Act and ended Principle of Foreign Exchange and made individuals and companies trade freely.
On this Paper, I would like consider the Japan’s complet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related legal systems(Fund Payment Act) and their contents focused on revised Act in 1998, and seek the improvement of Koera’s foreign trade policies(Principle of Foreign Exchange) and find the implications on Fund Transfer Affai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岩原紳作, "金融法制の革新-資金決濟法と電子記錄債權制度" (1391) : 2009
2 日本金融廳, "金融廳の1年[平成25(2013)事務年度版]" 2014
3 이효경,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321-356, 2016
4 정경영, "일본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법무부 (51) : 44-69, 2010
5 한국금융연구원, "소액해외송금업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2016
6 日本金融廳, "資金移動業者燈錄一覽"
7 高橋康文, "資金決濟に関する法律の制定とその意義" (1391) : 2009
8 日本資金移動業協会,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概要[資金移動業編]"
9 日本資金移動業協会,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概要[資金移動業編]"
10 "日本最高裁判所決定"
1 岩原紳作, "金融法制の革新-資金決濟法と電子記錄債權制度" (1391) : 2009
2 日本金融廳, "金融廳の1年[平成25(2013)事務年度版]" 2014
3 이효경,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321-35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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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금융연구원, "소액해외송금업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2016
6 日本金融廳, "資金移動業者燈錄一覽"
7 高橋康文, "資金決濟に関する法律の制定とその意義" (1391) : 2009
8 日本資金移動業協会,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概要[資金移動業編]"
9 日本資金移動業協会,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概要[資金移動業編]"
10 "日本最高裁判所決定"
11 스기우라 노부히코,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題" 법학연구소 51 (51): 283-310, 2010
12 日本金融廳, "新たな資金決済サービス"
13 白井進, "改正外爲法実施に伴う影響と今後の展開" (16・17) : 1999
14 日本金融廳, "事務ガイドライン(第3分冊 14 資金移動業者關係)"
15 湖島知高, "1998年外爲自由化とビッグバン" 朝日出版社 1999
16 이형기, "(일본) 외환거래규제의 자유화에 따른 영향과 변화" 금융투자협회 2014
会社法上の契約自由の例外としての固有権 ― 本人の同意なしに多数決によって奪うことのできない 権利に関するドイツ法と日本法の比較考察
会社法上の契約自由の例外としての固有権 - 本人の同意なしに多数決によって奪うことのできない権利に関するドイツ法と日本法の比較考察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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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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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