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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間投資事業者指定의 節次法的 問題點 = Die verfahrensrechtlichen Fragen von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im Privatinves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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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geht um die Nature der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Sie hat Gstaltungswirkung und Legalisierungswirkung wie Bauerlaubnis. Sie könnte sich nicht als behördliche Gehnemigung erscheinen, von der die Wirksamkeit eines privatrechtlichen Rechtsgeschäfts abhängig ist. Es geht auch um die Nature der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im Privatinvestionsgesetz. Durch sie darf dann Privat, der als Investionträger das 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ausführen wollte, rechtmäßig handeln. Es handelt sich dabei um Vorhabenzulassung. Hinsichtlich der Rechtswirkungen unterscheidet die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grundlegend sich von der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der erste bezieht sich auf Verhaltenskontrolle, der letzte auf Vorhabenskontrolle selbst. Hochstgerichtshof verkennt zu Recht Zusammenfügung von ihnen anders als das untergeordnete Gericht. Nach hochstrichterlicher Rechtsprechung wird der Verwaltungsakt wegen der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nichtig. Zum Unrecht macht dies die Nachholung der Durchführung einer UVP unmöglich. Die Rechtsprechung über den Folgen von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oder Mängel einer UVP überschätzt den Verfahrensfehler. Sie übersieht den Kausalzusammenhang zwischen Fehler und Sachentscheidung. Das untergeordnete Gericht hielt zum Unrecht Nichtdurchführung einer VVP als Nichtigkeit wie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Verwaltungsverfahrensgesetz sieht nicht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nders als deutsch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r. Der Betroffene solle keinen Anspruch auf ermessensfehlerfreie Entscheidungen der Behörde, ob sie das Verfahren wieder aufgreift. Es sollte dem Rechtsstaatsprinzip widerspre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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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geht um die Nature der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Sie hat Gstaltungswirkung und Legalisierungswirkung wie Bauerlaubnis. Sie könnte sich nicht als behördliche Gehnemigung erscheinen, von der die Wirksamkeit ein...

      Es geht um die Nature der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Sie hat Gstaltungswirkung und Legalisierungswirkung wie Bauerlaubnis. Sie könnte sich nicht als behördliche Gehnemigung erscheinen, von der die Wirksamkeit eines privatrechtlichen Rechtsgeschäfts abhängig ist. Es geht auch um die Nature der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im Privatinvestionsgesetz. Durch sie darf dann Privat, der als Investionträger das Vorhaben im Privatinvestionsgesetz ausführen wollte, rechtmäßig handeln. Es handelt sich dabei um Vorhabenzulassung. Hinsichtlich der Rechtswirkungen unterscheidet die Anerkennung von Ausführungsvorhaben grundlegend sich von der Bestimmung des Investionträger: der erste bezieht sich auf Verhaltenskontrolle, der letzte auf Vorhabenskontrolle selbst. Hochstgerichtshof verkennt zu Recht Zusammenfügung von ihnen anders als das untergeordnete Gericht. Nach hochstrichterlicher Rechtsprechung wird der Verwaltungsakt wegen der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nichtig. Zum Unrecht macht dies die Nachholung der Durchführung einer UVP unmöglich. Die Rechtsprechung über den Folgen von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oder Mängel einer UVP überschätzt den Verfahrensfehler. Sie übersieht den Kausalzusammenhang zwischen Fehler und Sachentscheidung. Das untergeordnete Gericht hielt zum Unrecht Nichtdurchführung einer VVP als Nichtigkeit wie Nichtdurchführung einer UVP. Verwaltungsverfahrensgesetz sieht nicht das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nders als deutsch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r. Der Betroffene solle keinen Anspruch auf ermessensfehlerfreie Entscheidungen der Behörde, ob sie das Verfahren wieder aufgreift. Es sollte dem Rechtsstaatsprinzip widerspre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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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먼저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그것의 법효과에 비추어, 그리고 실시계획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기서의 승인이나 인가를 사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인 강학상의 인가로 보아선 아니 된다. 문제는 단순 허가나 특허인지 아니면 융합적 성격인지 여부이다. 사업시행허가적 측면과 설권적(특허적) 측면을 함께 지닌 허용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시행자지정제는 민자유치사업시행에 적격인 자에게 민자유치사업 일반에 관한 허용 즉, 사업허가에 해당한다. 여기에 토지에의 출입권 등이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허가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는 사업시행을 중심으로 여러 법효과가 함께 부여된다. 법은 기본적으로 事業 자체에 대한 통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행행위에 대한 통제를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구성요건에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엔 전적으로 객관적 요건만을 염두에 둔다. 전자가 후자의 전제에 해당하긴 해도 양자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지닌다. 행위통제메카니즘을 그대로 사업통제로 연계하여선 곤란하다. 따라서 양자를 일체화시켜 논증한 원심의 논증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컨대 실시계획승인(및 공사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자지정이 독립하여 존재함을 기본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원심은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로 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을 참조하여 교통영향평가의 결여를 무효사유로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다름을 출발점으로 삼아 교통영향평가의 결여가 무효사유가 아님을 논증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 제51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독일에서의 광의의 재심사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일반론, 특히 행정행위의 철회론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당초에 위법한)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의 보장과는 별도로, (당초에 적법한) 부담적 행정행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을 사정변경시에 철회(제거·변경)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중핵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보장에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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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그것의 법효과에 비추어, 그리고 실시계획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기서의 승인이나 인가를 사적 법률행위의 효력...

      먼저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그것의 법효과에 비추어, 그리고 실시계획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기서의 승인이나 인가를 사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인 강학상의 인가로 보아선 아니 된다. 문제는 단순 허가나 특허인지 아니면 융합적 성격인지 여부이다. 사업시행허가적 측면과 설권적(특허적) 측면을 함께 지닌 허용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시행자지정제는 민자유치사업시행에 적격인 자에게 민자유치사업 일반에 관한 허용 즉, 사업허가에 해당한다. 여기에 토지에의 출입권 등이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허가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시행인가는 사업시행을 중심으로 여러 법효과가 함께 부여된다. 법은 기본적으로 事業 자체에 대한 통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행행위에 대한 통제를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구성요건에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엔 전적으로 객관적 요건만을 염두에 둔다. 전자가 후자의 전제에 해당하긴 해도 양자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지닌다. 행위통제메카니즘을 그대로 사업통제로 연계하여선 곤란하다. 따라서 양자를 일체화시켜 논증한 원심의 논증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컨대 실시계획승인(및 공사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자지정이 독립하여 존재함을 기본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원심은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로 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을 참조하여 교통영향평가의 결여를 무효사유로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다름을 출발점으로 삼아 교통영향평가의 결여가 무효사유가 아님을 논증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 제51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독일에서의 광의의 재심사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일반론, 특히 행정행위의 철회론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당초에 위법한)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의 보장과는 별도로, (당초에 적법한) 부담적 행정행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을 사정변경시에 철회(제거·변경)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중핵에 해당하는 재판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보장에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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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In 행정소송(Ⅰ)" 2008

      2 조해현, "행정소송법(Ⅰ)(Ⅱ)" 2008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4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6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7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8 이일세, "행정법논단"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9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Ⅲ" 2010

      10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Ⅱ" 2009

      1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In 행정소송(Ⅰ)" 2008

      2 조해현, "행정소송법(Ⅰ)(Ⅱ)" 2008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4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6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7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8 이일세, "행정법논단"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9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Ⅲ" 2010

      10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Ⅱ" 2009

      11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2008

      12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1

      13 김남진, "행정법Ⅰ" 2011

      14 김동희, "행정법 Ⅰ" 2011

      15 김철용, "행정법" 2011

      16 홍준형, "행정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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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Hoffmann-Riem,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Ⅲ" 2009

      47 Hoffmann-Riem,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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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김중권, "201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회 (35) : 45-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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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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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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