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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자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의무이행의 심사기준 = The Guarante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 of Legislator and the Judging Criteria for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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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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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자의 기본권에 대한 의무와 그에 대한 의무이행의 한계 및 수준에 대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전개는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심사유형이나 기준과 체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고는 심사유형과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를 중심내용으로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관련 법률에 대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일탈여부를 심사하거나 또는 그 보장수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구조는 기본권의 성질 및 기본권최대보장이라는 이념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와 달리 입법자의 형성법률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는 성질의 것도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입법자의 기본권에 대한 법률의 성질 또한 구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각각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는 우선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이행법률로서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된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법률은 곧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한계를 준수하고 그 한계를 준수한 법률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국가의 기본권최대보장이념에 합치되는 제한인가에 대한 심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입법자의 형성을 요구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형성에 대한 한계로서 기본권과 헌법적 한계 일탈여부에 대한 심사와 2차적으로 그 형성수준에 대한 심사로서 기본권최대보장이념에 따라 기본권의 최소한의 수준 보장을 기준으로 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자의 기본권의무이행에 대한 심사구조에 관한 체계에 대하여 본고는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내지 기본권최대보장이념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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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자의 기본권에 대한 의무와 그에 대한 의...

      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자의 기본권에 대한 의무와 그에 대한 의무이행의 한계 및 수준에 대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전개는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심사유형이나 기준과 체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고는 심사유형과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를 중심내용으로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관련 법률에 대하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일탈여부를 심사하거나 또는 그 보장수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구조는 기본권의 성질 및 기본권최대보장이라는 이념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와 달리 입법자의 형성법률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는 성질의 것도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입법자의 기본권에 대한 법률의 성질 또한 구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각각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는 우선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이행법률로서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된 기본권에 대한 입법자의 법률은 곧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한계를 준수하고 그 한계를 준수한 법률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국가의 기본권최대보장이념에 합치되는 제한인가에 대한 심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입법자의 형성을 요구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형성에 대한 한계로서 기본권과 헌법적 한계 일탈여부에 대한 심사와 2차적으로 그 형성수준에 대한 심사로서 기본권최대보장이념에 따라 기본권의 최소한의 수준 보장을 기준으로 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자의 기본권의무이행에 대한 심사구조에 관한 체계에 대하여 본고는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내지 기본권최대보장이념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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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about the guarante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 of legislator in article 10 sentence 2 and the level for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
      This paper starts from the different viewpoint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judging criteria and types, whether law made by legislator for fundamental right is just or not. This paper investigates first about the leading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leading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it is to be confirmed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striction prohibition’ for fundamental restriction law and ‘the principle of minimum protection’ or constitutional limit on the freedom of lawmaking for fundamental making law.
      Thes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court is not reasonable, because it doesn't consider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 and maximum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 the fundamental right has its content or not. The fundamental right of which content is made by legislator, has its concrete content from lawmaking of legislator.
      Therefore, ‘the principle excessive restriction prohibition’ has to be applied as judging criteria for the restriction law for fundamental right and ‘the principle minimum protection prohibition’ has to be applied as judging criteria for the making law for fundamental right. Considering the natural of fundamnetal right, I think the method of this interpretation is the most reasonable for the guarantee for fundamental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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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about the guarante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 of legislator in article 10 sentence 2 and the level for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 This paper starts from the different viewpoint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

      This paper investigates about the guarante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 of legislator in article 10 sentence 2 and the level for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
      This paper starts from the different viewpoint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judging criteria and types, whether law made by legislator for fundamental right is just or not. This paper investigates first about the leading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leading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it is to be confirmed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striction prohibition’ for fundamental restriction law and ‘the principle of minimum protection’ or constitutional limit on the freedom of lawmaking for fundamental making law.
      Thes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court is not reasonable, because it doesn't consider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 and maximum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 the fundamental right has its content or not. The fundamental right of which content is made by legislator, has its concrete content from lawmaking of legislator.
      Therefore, ‘the principle excessive restriction prohibition’ has to be applied as judging criteria for the restriction law for fundamental right and ‘the principle minimum protection prohibition’ has to be applied as judging criteria for the making law for fundamental right. Considering the natural of fundamnetal right, I think the method of this interpretation is the most reasonable for the guarantee for fundamental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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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입법자의 기본권 보장의무
      • Ⅲ. 입법자의 기본권 보장 의무이행의 수준과 심사기준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입법자의 기본권 보장의무
      • Ⅲ. 입법자의 기본권 보장 의무이행의 수준과 심사기준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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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4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6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7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한국법학원 136 : 5-26, 2013

      8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9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73-203, 2009

      10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한국공법학회 29 (29): 155-, 2001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4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6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7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한국법학원 136 : 5-26, 2013

      8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9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73-203, 2009

      10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한국공법학회 29 (29): 155-, 2001

      11 정혜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8 : 631-668, 2013

      12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1-104, 2011

      13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DR, 15 Aufl." 1985

      14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RD, Bd. III/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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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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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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