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 제도는 사죄수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1차[초복(初覆)], 2차 재복(再覆)], 3차(삼복(三覆)]에 걸쳐 다시 심의하고 살피는 과정이다. 상복(詳覆)은 ‘자세히 심의하고 살피는 일’이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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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삼복(三覆) ; 상복(詳覆) ; 조계(朝啓) ; 고복(考覆) ; 초복(初覆) ; 재복(再覆) ; 형조(刑曹) ; 상복사(詳覆司) ; 의정부(議政府) ; 형옥(刑獄) ; 심리(審理) ; 소결(疏決)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육전조례(六典條例)》 ; Sambok[三覆] ; Sangbok[詳覆] ; Jogae[朝啓] ; Gobok[考覆] ; Chobok[初覆] ; Jaebok[再覆] ; Hyungjo[刑曹] ; Sangboksa[詳覆司] ; Uijeongbu[議政府] ; Simri[審理] ; Sokyeol[疏決] ;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 《Yookjeonjorae(六典條例)》
KCI등재
학술저널
93-13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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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제도는 사죄수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1차[초복(初覆)], 2차 재복(再覆)], 3차(삼복(三覆)]에 걸쳐 다시 심의하고 살피는 과정이다. 상복(詳覆)은 ‘자세히 심의하고 살피는 일’이라는 일...
삼복 제도는 사죄수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1차[초복(初覆)], 2차 재복(再覆)], 3차(삼복(三覆)]에 걸쳐 다시 심의하고 살피는 과정이다. 상복(詳覆)은 ‘자세히 심의하고 살피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문자상의 의미와 ‘의정부에서 담당하는 심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사료에서는 반드시 의정부와 상복을 같이 연결하여 쓴다. 계복(啓覆)은 삼복에 대해 왕에게 보고하는 절차, 삼복 전체를 아울러 의미하며, 같은 의미를 가진 조계(朝啓)는 상참(常參) 한 뒤 이른 아침에 하기 때문에 조계라고 하였다. 고복(考覆)은 지방의 살옥의 처리 절차인 동추(同推) → 고복 → 친문(親問) → 결안(結案) → 계문(啓聞) 중 관찰사의 친문 전 단계이며, 서울의 죄수 역시 형조에서 고복을 거친다. 형조 4사 9방 중의 하나인 상복사(覆覆司)는 사죄[大辟]를 상복(詳覆)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삼복은 조선 전기의 경우 매달 수시로 의금부와 형조가 번갈아가며 시행하였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육전조례》의 규정처럼 대체로 추분 이후 동지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복의 날짜는 구기(拘忌), 국기(國忌), 납향 대제(臘亨大祭)의 재계(齋戒)를 피해 별다른 일이 없는 날로 길일(吉日)을 택해 정했으나 공일(空日)을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형조에서 계복할 만한 건을 공사(公事)로 만들어 형 집행 3개월 전에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상복하고 이를 다시 형조에 내려보내면 이 문안을 형조 판서가 정서하여 승정원에 들이고, 이 문서를 가지고 삼복을 진행한다. 승지가 추안을 진독(進讀)하고, 고복문서, 감사의 친문문서, 대명률의 조율(照律)을 읽고, 왕과 신하들이 죄에 대해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복(再覆)은 형조 삼당상이 개좌하여 진행하고, 재복 후 빠른 시일 내에 삼복이 이어지며, 조율대로 결정이 되면 형조에서 계동을 기다려 행형(行刑)한다. 형조가 세 차례 삼복의 전체적인 과정을 담당하였다면, 승정원은 초복 · 삼복 진행의 의례적 절차를 담당하였고, 의정부의 대신, 양사의 낭관, 육조의 장관, 한성부 당상 등은 초복 · 삼복에서 왕과 함께 실직적으로 옥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19세기에 비변사가 의정부에 합속되고 의정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계복, 재결하는 시임 대신의 임무는 막중해졌다.
《승정원일기에서 영조 41년까지는 비교적 1년마다 계복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삼복 시행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정조 초반 3년을 제외한 18세기 중반 이후 삼복이 시행되지 않게 된 이유는 삼복의 날짜를 잡기가 힘들다는 점, 상복 자체가 신중과 정밀함을 요하는 힘든 일이어서 왕과 신하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겨울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시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사고나 자연재해, 이상 재변, 질병이 돌거나 왕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해 연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형옥의 적체가 심해지고 감옥 안에서 죄수가 형집행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사죄수의 검토, 석방 등의 효과는 같으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소결, 심리가 그 대안이 되었다. 소결이나 심리는 모두 절차나 형식,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점 등 계복에 비해 훨씬 융통성이 있었다. 사죄수의 검토, 감사(減死), 석방, 공옥(空獄) 등의 효과는 소결이나 심리에서도 기대할 수 있었다. 19세기 법전인 《육전조례》에서 소결과 심리 관련 조문으로 구성된 ‘심리’ 항목이 독립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mbok[三覆] system is to consider whether the crime of condemned criminal is certaint before the execution. It’s done three times, and called Chobok[初覆], Jaebok[再覆], Sambok[三覆]. This system is done to be careful about the death penalt...
Sambok[三覆] system is to consider whether the crime of condemned criminal is certaint before the execution. It’s done three times, and called Chobok[初覆], Jaebok[再覆], Sambok[三覆]. This system is done to be careful about the death penalty. Sangbok[詳覆] has two meanings, one is the text meaning of examine the crime in detail, the other means that the Uijeongbu[議政府] investigates crimes. The same meaning as Sambok[三覆] is Jogae[朝啓] and Gobok[考覆]. The name Jogae[朝啓] was given because it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and Gobok[考覆] is one of the processes of judging murder in the provinces.
As a Hyeongjo department, Sangboksa[詳覆司] is in charge of various tasks for the death penalt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ambok[三覆] was implemented several times every month. But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Sambok[三覆] was implemented once a month in winter except for december of the lunar, when it was very cold.
Sambok[三覆] was held to avoid events like ritual ceremony [臘亨大祭] of the country, but as it’s hard to choose a good day, it could not be implemented. Seungji will read the sinner’s document, When start the sambok, Seungjil[承旨] read the sinner’s documents, Gobok[考覆] documents, Gamsa[監司] directly investigated documents and the articles of the Ming code. Next, King and vassals have a meeting about the sinner’s sins. This process is to examine deeply whether it is really a murder crime.
Hyungjo[刑曹] selected murder cases that could be reviewed and made it into a documents, and sent to the Uijeongbu[議政府] three months before the sentence is executed. The Uijeongbu[議政府] reviews these documents and sends it back to Hyeongjo, and Hyeongjo sends it to Seungjeongwon[承政院] to make it a material for the Sambok[三覆] meeting.
In the 19th century, after the Bibyeonsa[備邊司] was incorporated into the Uijeongbu[議政府], Uijeongbu’s status has increased and the duties of the Daesin[大臣] in charge of Sambok have become more important.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Sambok[三覆] was rarely practic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In reality, until the mid-18th century, Sambok[三覆] was practiced once a year every winter. This fact can be confirmed in the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e reason why the Sambok[三覆] was not held is that it is difficult to set a date, the winter weather is not appropriate for the meeting, Sangbok[三覆] is a difficult task that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and because of accidents, natural disasters, or diseases etc. As a result, many prisoners have been imprisoned for a long time, also died in prison. Therefore, Simri[審理] or Sokyeol[疏決] was selected as an alternative. In the survey of death row, the discharge of prisoners, empty the prison, Simri[審理] and Sokyeol[疏決] are much more effective and flexible than Sambok[三覆]. The articles of 《Yookjeonjorae[六典條例]》 consist of Simri[審理] and Sokyeol[疏決] are reflects this fa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우철,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한국고전번역원 35 (35): 207-234, 2010
2 심재우, "조선시대 형벌과 형정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모색 - 矢木 毅, 『朝鮮朝刑罰制度の硏究』(2019, 朋友書店)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역사연구회 (118) : 701-733, 2020
3 조윤선, "조선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法制的 政治的 의의" 조선시대사학회 (38) : 39-78, 2006
4 조윤선, "조선 후기 공죄(公罪)・사죄(私罪) 조율의 변화와 적용 사례" 법학연구원 31 (31): 331-366, 2021
5 "秋官志"
6 "朝鮮王朝實錄"
7 "承政院日記"
8 "六典條例"
9 심희기,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한국고문서학회 58 : 179-205, 2021
10 조윤선, "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한국고전번역원 58 : 245-28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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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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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六典條例"
9 심희기,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한국고문서학회 58 : 179-205, 2021
10 조윤선, "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한국고전번역원 58 : 245-285, 2021
11 조윤선, "19세기 典獄署 분석 -『六典條例』․『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번역원 56 : 361-412, 2020
고려율령조문을 통해 본 君臣秩序와 刑罰 -당 · 송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 -(조산)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 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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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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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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