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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에 관한 일고 - 유럽지급명령절차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simplifi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of the European Union- Focusing on Order for P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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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 3국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분쟁을 오늘날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분쟁당사자 일방이 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국간에는 그러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요컨대 이에 대한 시사점은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해두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 형성·발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적 사법(司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해왔다. 유럽연합은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을 수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 ‘유럽지급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및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다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해 발전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들, 특히 유럽지급명령절차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한중일 3국간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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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 3국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분쟁을 오늘날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분쟁당사자 일방이 자국의 ...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 3국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분쟁을 오늘날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분쟁당사자 일방이 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국간에는 그러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요컨대 이에 대한 시사점은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해두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 형성·발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적 사법(司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해왔다. 유럽연합은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을 수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 ‘유럽지급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및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다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해 발전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들, 특히 유럽지급명령절차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한중일 3국간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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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 easy to resolve private law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three different states(Korea, China, and Japan) under today's legal systems. This is because even if a party to a dispute files a suit in its domestic court and wins the trial, the judgment needs to b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other states where the other parties reside.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legal system for such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of foreign judgments between the three states today. Since the European Union (EU) has established the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useful implications could be found by examining the EU system in place today.
      The EU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n EU-level integrated judicial system among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accordingly, it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in the judicial field. The EU has established the Brussels Regulation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I Regulation, Brussels I Regulation (recast)) and, in addition, enacted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Regulation, and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U'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s that they have been developed to continuously simplify and acceler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rendered by foreign courts. The EU’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dures, particularly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are systems designed to simplify and expedite disputes in civil and commercial cases, which could provide implications in preparing for the similar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dur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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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easy to resolve private law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three different states(Korea, China, and Japan) under today's legal systems. This is because even if a party to a dispute files a suit in its domestic c...

      It is not easy to resolve private law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three different states(Korea, China, and Japan) under today's legal systems. This is because even if a party to a dispute files a suit in its domestic court and wins the trial, the judgment needs to b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other states where the other parties reside.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legal system for such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of foreign judgments between the three states today. Since the European Union (EU) has established the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useful implications could be found by examining the EU system in place today.
      The EU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n EU-level integrated judicial system among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accordingly, it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in the judicial field. The EU has established the Brussels Regulation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I Regulation, Brussels I Regulation (recast)) and, in addition, enacted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Regulation, and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U'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s that they have been developed to continuously simplify and acceler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rendered by foreign courts. The EU’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dures, particularly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are systems designed to simplify and expedite disputes in civil and commercial cases, which could provide implications in preparing for the similar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dur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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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흥상,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2005

      2 노명환, "유럽통합사" 높이깊이 2009

      3 서성운, "유럽연합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8 (18): 361-415, 2014

      4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주) 2005

      5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6 김용진, "유럽연합 민사집행법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법조협회 67 (67): 326-365, 2018

      7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1 : 5-74, 2010

      8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20 (20): 2003

      9 정진상,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7 (7): 149-168, 2006

      10 이영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현황과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6 (16): 299-320, 2015

      1 진흥상,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2005

      2 노명환, "유럽통합사" 높이깊이 2009

      3 서성운, "유럽연합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8 (18): 361-415, 2014

      4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주) 2005

      5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6 김용진, "유럽연합 민사집행법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법조협회 67 (67): 326-365, 2018

      7 이시윤, "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1 : 5-74, 2010

      8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20 (20): 2003

      9 정진상,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7 (7): 149-168, 2006

      10 이영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현황과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6 (16): 299-320, 2015

      11 김정식,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역사적 지향과 과제" 한국산업경제학회 23 (23): 2455-2476, 2010

      12 임반석,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중국, 일본" 국제지역연구센터 9 (9): 257-288, 2005

      13 김효정, "국제상거래상 간이한 추심을 위한 EU소액소송절차(ESCP)" 국제거래법학회 29 (29): 135-169, 2020

      14 두도 ; 김현아, "东亚自由贸易区背景下国际民商事判决相互承认制度的构建" 한국국제사법학회 20 (20): 357-407, 2014

      15 "https://www.eurocontrol.int/about-us"

      1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41968A0927(01)&from=GA"

      17 "https://e-justice.europa.eu/cdbCompetentAuthPrint.do?clang=en&articleContentId=-1&articleId=72&taxonomyId=373&msId=11"

      18 Bauer,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Band I Einzelvollstreckungsrecht" 1995

      19 European Commission Justice,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European Judical Network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011

      20 박덕영, "EU법 강의"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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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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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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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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