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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 The exercise of formualting right after standard time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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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thesis, ‘Exercise of the formulating right to after standard time of judgment(Res Judicata)’ is a problem wher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tersect. If it is too lean on either side, it is easy to lead to results that ...

      The subject of this thesis, ‘Exercise of the formulating right to after standard time of judgment(Res Judicata)’ is a problem wher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tersect. If it is too lean on either side, it is easy to lead to results that are theoretically consistent, but it is difficult to secure concrete validity, such as positive theory or negative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formulating rights itself is a later concept. and the existing litigation system has a point centered on the right to claim, so if it is generalized to the ‘right to form’ and discussed, various theoretical difficulties are encounter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each individual right of formation, and even if it is a legal theory derived through theoretical argument, it is necessary to verify its validity by applying it to each individual right of formation.
      Accordingly, in this thesis, in respecting the aspect of the 'litigational' exercise of the right to form in the latter case, it is possible to exercise it in the former case - not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holder of the right - objective expect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form and its exercise. It was mainly reviewed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focusing on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need to withhold the right.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ancel, and the right to replenish blank bills, they are objectively expected to be exercised in the first battlefield as an essential offensive defense method against the claim, whereas the right of set-off and the right to purchase a building are reserved for later exercise in light of their procedural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at there is a reasonable need to do so, we have come to the same conclusion as the current prevailing opinion and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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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주제인 ‘기판력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교차하는 문제로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에는 적극설(비실권설)이나 소극설(실권설)과 같이 이론적...

      본고의 주제인 ‘기판력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교차하는 문제로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에는 적극설(비실권설)이나 소극설(실권설)과 같이 이론적으로는 일관되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로 귀결되기 쉽다.
      한편 형성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후발적으로 만들어진 유개념이고 기존 소송체계는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점도 있어, ‘형성권’으로 일반화하여 논의하는 경우 여러 이론적 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 형성권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이론적 논증을 통해 도출한 법리라도 이를 개별 형성권별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후소에서의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라는 국면을 존중하여 이를 차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권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개별 형성권의 특성에 따른 객관적 기대가능성과 그 행사를 유보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로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취소권, 해제권, 백지어음보충권의 경우 청구에 대한 필수적인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전소에서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반면, 상계권, 건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를 유보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현재의 통설, 판례와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객관적 기대가능성과 행사를 유보할 합리적 필요성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객관적 성질과 그 절차법적 특성에 따라 ‘형성권별’로 일괄적으로 실권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제도의 주요 목적이자 기능인 법적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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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Rimmelspacher, 56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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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0 석현수, "소급효가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의 실권효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 143-16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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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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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석현수, "소급효가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의 실권효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 143-16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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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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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1

      17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18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20

      19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20 손한기, "민사소송법" 홍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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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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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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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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