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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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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4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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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금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도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에 비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대규모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단순히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지금도 지주회사 소속의 많은 회사들은 증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매각 중인 상태로 놓여 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과 같은 사전적이고 전면적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시장 중심의 감시체제 및 사후적 행태규제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 의한 다른 자회사 또는 그 다른 자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취득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열회사 간 공동투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계열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만약 경제력집중의 억제 시책이 더 중요하여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적어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신기술 도입 또는 해외자본유치를 조건으로 외국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시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기업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하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특히 손자회사 내지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 후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 및 지배주주의 배임적 행위에 따른 문제점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상법 제401조의2), 기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적극적 적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형법상 배임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사후적이고 행태적 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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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금지, 손자...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해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금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도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에 비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대규모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단순히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지금도 지주회사 소속의 많은 회사들은 증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매각 중인 상태로 놓여 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과 같은 사전적이고 전면적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시장 중심의 감시체제 및 사후적 행태규제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 의한 다른 자회사 또는 그 다른 자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취득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열회사 간 공동투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계열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만약 경제력집중의 억제 시책이 더 중요하여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적어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신기술 도입 또는 해외자본유치를 조건으로 외국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시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기업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하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특히 손자회사 내지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 후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 및 지배주주의 배임적 행위에 따른 문제점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상법 제401조의2), 기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적극적 적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형법상 배임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사후적이고 행태적 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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