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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f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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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3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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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bor provision system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or platform economy. Labor related laws, which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factory laws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have have power of rule ov...

      The labor provision system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or platform economy. Labor related laws, which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factory laws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have have power of rule over new ways of working, so the legal system must be completely reconstructed.
      In this study, I defined the sharing economy as “an activity that creates economic value by providing tangible or intangible goods and services held by someone for use by idle capacity”, and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as “a labor provided under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haring economy”. And, based on these definitions, I analyzed the legal relationship and their respective legal status between the three parties, platform workers,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consumers, focusing on platform workers, the main type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In general,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Korea. Therefor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labor provis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ccording to each type, I selected five types : “crowdwork service provision system”, “food delivery agency service provision system”, “other delivery agency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household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for each type, it was judged whether the platform workers working in the each type were employees or individual businesspersons. Whether platform workers can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is because if a platform worker is an employee who has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with a digital platform operator,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completeness of labor provision, so that consumers can be more reliably protected. However, even if a platform worker is not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f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may be liable for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or Employer’s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Act. Finally, I also pointed out that consumers of platform labor can bear the responsibility for paying remuneration and safety consideration to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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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노동의 유형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공유노동이라고 정의하고 공유노동의 주된 유형인 플랫폼노동을 중심...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노동의 유형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공유노동이라고 정의하고 공유노동의 주된 유형인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 디지털플랫폼 운영자, 수요자 등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노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노동 제공체계의 유형들을 선별하여, 크라우드워크 서비스 제공체계, 음식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체계, 기타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체계, 여객운송 플랫폼 서비스 제공체계, 가사서비스 제공체계 등으로 정리하여 각 유형별로 해당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노무를 수령하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특정 디지털플랫폼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경우 노무제공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책임을 해당 디지털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디지털플랫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디지털플랫폼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이행보조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수와 안전에 대하여 소비자인 플랫폼노동의 수요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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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논의 결과"

      2 이준희, "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논의 현황과 쟁점" 비교법학연구소 62 : 175-219, 2021

      3 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9) : 241-268, 2020

      4 박은정,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11 (11): 245-285, 2019

      5 방강수, "플랫폼 아날로그 노동과 음식배달원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74) : 79-120, 2020

      6 민창욱,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 한국법학원 183 : 573-611, 2021

      7 이병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41-159, 2020

      8 "판례검색"

      9 문현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63-189, 2020

      10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신조사 2019

      1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논의 결과"

      2 이준희, "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논의 현황과 쟁점" 비교법학연구소 62 : 175-219, 2021

      3 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9) : 241-268, 2020

      4 박은정,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11 (11): 245-285, 2019

      5 방강수, "플랫폼 아날로그 노동과 음식배달원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74) : 79-120, 2020

      6 민창욱,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 한국법학원 183 : 573-611, 2021

      7 이병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41-159, 2020

      8 "판례검색"

      9 문현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63-189, 2020

      10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신조사 2019

      11 박은정,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1) : 215-252, 2020

      12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 9-32, 2021

      13 심재진, "영국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플랫폼 노동" 한국노동법학회 (73) : 93-135, 2020

      14 전형배,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55) : 27-51, 2015

      15 고세일,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법리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5 (35): 33-61, 2018

      16 이준희, "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종사자, 광진구⋅성동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종사자 심층 면접조사"

      17 이병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연구" 4 (4): 2017

      1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1

      19 박규용,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한국법학회 (52) : 111-130, 2013

      20 관계부처 합동,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

      21 "법안검색"

      22 "법률검색"

      2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

      24 김영국,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809-1834, 2014

      25 김소영,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학연구소 29 (29): 11-39, 2018

      26 조성혜, "디지털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64) : 115-162, 2017

      27 하태희, "디지털 플랫폼 워커의 법적 지위 - 배달기사 판례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58 : 1-33, 2018

      28 오상호, "독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62 : 1-46, 2021

      29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17

      3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31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9) : 1-50, 2020

      32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5

      33 김희성, "공유경제와 크라우드 워크" 비교법학연구소 54 : 209-254, 2018

      34 길현종,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16

      35 김세준, "공유경제에 있어서 노동제공의 유형과 관련 주체의 책임 토론문" 2021

      36 나호연, "공유경제에 있어서 노동제공의 유형과 관련 주체의 책임 토론문" 2021

      37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401-441, 2017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유경제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 연구" 2020

      39 이병준,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한국소비자법학회 4 (4): 63-86, 2018

      40 고형석,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35-65, 2019

      41 이준희, "가사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 현황과 대안 –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매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51 : 149-202, 2021

      42 권오성,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1) : 143-163, 2020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보도자료)"

      44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보도자료)"

      45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6 Janine Berg,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47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54 : 161-208, 2018

      48 조용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랑스 노동법의 대응 — 연결차단권의 보장과 플랫폼노동의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9 : 99-1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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