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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ses of Insurance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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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판례이다. 보험과 관련하여 2018년에도 많은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보험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판례이다. 보험과 관련하여 2018년에도 많은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임원에서 퇴임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 때 퇴임임원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정차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를 멈춘 경우는 정차에 해당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중요하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하여 재소송을 내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소멸을 막기 위한 재소송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암종의 경우 암에 해당하는지가 약관상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장의 유암종의 암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받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하는 것이타당하다.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또한 사회가 복잡하여 지면서 앞으로도 보험법분야에서는 예측불가의 새로운 현상과 기존 법률로서는 해결하기어려운 영역이 계속하여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과 법원 실무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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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field of insurance, it is the case that can solve various unexpected legal problems. Many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in 2018 regarding insurance. If an executive leaves a company with a joint guarantee for the company, he must be able to ter...

      In the field of insurance, it is the case that can solve various unexpected legal problems. Many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in 2018 regarding insurance. If an executive leaves a company with a joint guarantee for the company, he must be a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because it is a significant change in circumstances. If the retirement officer terminates the warranty contract at this time, the warranty contract relationship ends before the specific guarantee liability occur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at the insurer of the contingent liability does not bear the guarantee liability of the contingent liability even if the insurer’s liability to pay the insurer is determined after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thereafter. If the insurer violates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customer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in error, without understanding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error is merely an error of motivation, or if it is clear that the insurance contract has not been concluded with at least the same content, the above error is related to a significant part of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policy contractor can cancel the contract. Stopping in other car driving privilege is exempted. In this case, if the driver stops the car to get off the passenger, it is reasonable that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the insurance. The status of the policy contractor is important. Therefore, in life insurance, prior to the status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r’s consent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inciples. This is also true of bequest. It was a question whether it was allowed to file a lawsuit to prevent the annulment of the prescription. However, in view of the fact that a creditor who wishes to exercise his rights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 debtor who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s, a retaliation against the demise of the statute should be allowed. In the case of carcinoid, it was unclear whether or not it was cancer.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to the authors of carcinoid tumors of the large intestine.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according to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t is reasonable that not only the insurance benefit received by the contractor but also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beneficiary should be returned. As the era changes rapidly and the society becomes complicated, there will continue to be new areas of insurance law that are unpredictable and difficult to solve as existing laws. In this respect, researchers and court practices must make various efforts to adapt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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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교,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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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경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안" 법학연구소 53 (53): 3-55, 2018

      4 이성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151-178, 2016

      5 김선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477) : 2018

      6 임수민, "최대선의원칙(Utmost Good Faith)과 보험계약당사자 보호" 법무부 (64) : 261-298, 2013

      7 김선정,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72) : 2018

      8 맹수석,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쟁점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65 (65): 111-150, 2016

      9 임채욱, "약관규제법상 훼손된 보험증권의 효력과 내용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2015

      10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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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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