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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as Disobe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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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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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법치라는 형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시장 질서가 법이며 법을 지...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법치라는 형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시장 질서가 법이며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회에 대한 적대로 해석되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쟁의행위는 국익에 반하고 노동자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도덕적인 행위이자 사회 파괴행위로 낙인찍힌다. 기존의 법적 논리도, 쟁의행위는 시민법상 위법한 행위이지만 노동법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즉, 처음부터 쟁의행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법 논리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저항수단인 쟁의권과 쟁의행위는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통제 전략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킨다. 그 결과 노동자는 철저하게 자본권력인 기업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인권은 말살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조차도 향유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 즉,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시적인 복종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형식적인 법치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항구적인 노동자 탄압에 맞서 실질적인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쟁의권과 그 행사를 보다 차원높은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합법적인 불복종권이라는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권리개념의 정립을 통해 사법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이에 반해 하위법인 시민법의 원리는 소극적으로 좁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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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neoliberalism is strengthening repression on labor unions and workers by using the rule by law. Under ruling crafts of neoliberalism based on market fundamentalism, market order is identified with the law and observing the law with following mar...

      Today neoliberalism is strengthening repression on labor unions and workers by using the rule by law. Under ruling crafts of neoliberalism based on market fundamentalism, market order is identified with the law and observing the law with following market order. Accordingly, the strike by workers is interpreted as hostile action against society, which is defined as illegal. Furthermore, industrial action is branded as immoral, destructive to society, and thus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 by pursuing only private interests of workers. Existing legal logic sees industrial action as violating the civic law. The logic also reasons that trade unions and work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unless it obtains justification by labor law. That is, from the beginning, industrial action was not allowed by the law. Due to such ruling technique and legal logic of neoliberalism,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which are legal means of resistance for workers become incapacitated. Especially, civil suits for damages for large amount are maliciously used as means to fundamentally block the basic right of workers. Control strategy through civil suits for damages threatens the very lives of workers and makes labor union`s activity powerless. As a result, workers become socially and economically subordinate to a firm with capital power, so that human rights would disappear and workers cannot enjoy basic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 that is, they would face a situation of a slave. As it were, they are always forced to obey to unreasonable power. Therefore, the author insists that to recover substantial rule of law against continued repression on workers through formal legal ruling by the capital and government, the right of workers to collective action and their industrial ac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right of legal disobedience based on human rights in a higher level and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uch concept of right, judiciary should widely recognize legality of industrial action by workers. On the contrary, judiciary should apply and interpret principle of civic law which is subordinate to higher laws, passively and narr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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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조경배, "형사면책법리와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의구조" 노동법학 (9) : 319 ~ 337, 1999

      2 정태욱,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저항론* ** - 「매사추세츠의 노예제」그리고「존 브라운 대장을 위한 탄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1 (3) : 301 ~ 331, 2008

      3 정영화,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 세계헌법연구 17 (2) : 269 ~ 297, 2011

      4 김영종, "파업이론과 역사" 조명문화사, 2008

      5 이계수,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38) : 11 ~ 38, 2008

      6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법리" 노동법학 (19) : 383 ~ 408, 2004

      7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영국법리" 노동법학 (24) : 133 ~ 169, 2007

      8 송강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노동법학 (9) : 215 ~ 243, 1999

      9 조경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민주법학 (51) : 361 ~ 394, 2013

      10 김태욱,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시 법률적 문제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22 ~ 50, 2013

      1 조경배, "형사면책법리와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의구조" 노동법학 (9) : 319 ~ 337, 1999

      2 정태욱,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저항론* ** - 「매사추세츠의 노예제」그리고「존 브라운 대장을 위한 탄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1 (3) : 301 ~ 331, 2008

      3 정영화,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 세계헌법연구 17 (2) : 269 ~ 297, 2011

      4 김영종, "파업이론과 역사" 조명문화사, 2008

      5 이계수,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38) : 11 ~ 38, 2008

      6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법리" 노동법학 (19) : 383 ~ 408, 2004

      7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영국법리" 노동법학 (24) : 133 ~ 169, 2007

      8 송강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노동법학 (9) : 215 ~ 243, 1999

      9 조경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민주법학 (51) : 361 ~ 394, 2013

      10 김태욱,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시 법률적 문제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22 ~ 50, 2013

      11 조경배,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36) : 149 ~ 197, 2008

      12 한지혜, "언론사 내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 침해와 정치파업의 문제: MBC파업사태와 징계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서강법률논총 3 (1) : 89 ~ 112, 2014

      13 엄기호, "신자유주의의 법치주의와 정치/삶의 형태의 재구성: 파업,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56) : 221 ~ 244, 2013

      14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은행나무, 2013

      15 하승우,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 법치주의와 시민권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1) : 6 ~ 35, 2009

      16 조천수,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 245 ~ 274, 2001

      17 최봉철,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 221 ~ 243, 2001

      18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8

      1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2

      20 김종서, "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민주법학 (50) : 55 ~ 88, 2012

      21 이영석, "공장가동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 판례연구 8 : 199 ~ 206, 1995

      22 박홍규, "2002년 봄의 시민불복종: 인권, 노동, 법" 진보평론 (12) : 127 ~ 14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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