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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공동압류 · 추심명령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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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동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압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압류채권...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동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압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일치시키는 관행과 결부되어 특히 각 압류채권자의 집행채, 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의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될 수 있다. 압류채권자들이 집행채권을 준합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가분채권인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압류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일단 그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 더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압류명령은 설령 압류채권자들 간에 불가분인 관계가 없더라도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압류채권자들이 단일한 압류명령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제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으며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특정된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을 무효로 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논의는 공동압류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 추심명령의 채권자들은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실제로 집행채권을 준합유한다면 추심권능도 준합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은 연대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원이 공동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어느 인이 단독으로 피압류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추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공동압류추심명령의 각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여 사실상 추심권이 경합되는바 압류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들(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에 관한 제248조 제3항,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제249조)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전부명령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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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joinder of garnishment occurs when two or more creditors jointly request the court to attach a certain claim of the debtor for their benefit. S uch request is generally regarded as permissible, and the court order can be issued in several different ...

      A joinder of garnishment occurs when two or more creditors jointly request the court to attach a certain claim of the debtor for their benefit. S uch request is generally regarded as permissible, and the court order can be issued in several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among the creditors and the indication of the claims to be attached and the requested claims(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former’s execution against the latter’s property)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for such garnishment. In some cases, however, an order of the joinder of garnishment can be issued without clarifying(specifying) the amount of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If the creditors are obliged to exercise their requested claim jointly, either because they belong to a partnership, or because they have an indivisible claim in common as their requested claim, such order is also permissible. Otherwise, namely if each creditor, independent of the others, has a divisible claim to the debtor, and therefore has no need to exercise his claim jointly with the others, such order of garnishment, combined with the practice of clarifying the amount of claims to be attach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creditor’s requested claims, may raise the question of determining each creditor’s amount of claims to be attached. This question deals with the validity of such order of garnishment, for Article 225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Act’) states that a creditor shall clarify the kind and amount of the claims to be attached in the request for an order of garnishment, and the S upreme Court of Korea has declared that an order of garnishment in which the amount of the claims to be attached is not properly specified, is null and void. Once such order is issued, however, it shall be interpreted as a joinder of garnishment by the creditors jointly having an indivisible claim to the debtor as their requested claim, even if they do not in fact have such relationship and therefore need not exercise their claims to the debtor jointly. F or the amount of claims shall be determined solely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order of garnishment, and the garnishee is generally not in a position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creditors. S uch interpretation does not harm the state of the garnishee. Compared with an order specifying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however, it may deteriorate the state of the debtor. B ut this does not necessari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uch order is null and void, for the debtor usually has means to revoke or alter the order of garnishment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is creditor(or creditors). An order for collection issued with a joinder of garnishment shall be interpreted likewise. If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is not specified in the text of the order, then the creditors are regarded as having an indivisible right of collection. If they do belong to a partnership, then they can only exercise such right jointly, namely by means of compulsory joinder. O therwise, each creditor is entitled to collect the whole or the part of the attached claims on behalf of the others. In the latter case, however, each creditor’s right of collection overlaps on the same amount of debtor’s claims to the garnishee, and a ‘de facto’ concurrence of right of collection happens, which situation is similar to the concurrence of attachment(Article 235 of the Act). Thus the articles of the Act provided for the concurrence of attachment, such as Article 236 (2)(the obligation to deposit by the creditor), Article 24 8 (3)(the obligation to deposit by the garnishee), and Article 24 9(participation by other creditors in a litigation for collection), can be applied to the relationship among the creditors to whom such order of collection is issued. In contras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n order for assignment issued with a joinder of garnishment is not permitted, unless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and the amount of claims to be attached (and assigned) is duly clarified in the text of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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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공동압류의 유형
      • 1. 각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
      • 2. 각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Ⅲ. 공동압류에 관한 기존의 논의
      • Ⅰ. 서설
      • Ⅱ. 공동압류의 유형
      • 1. 각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
      • 2. 각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Ⅲ. 공동압류에 관한 기존의 논의
      • 1. 우리나라의 논의
      • 2. 일본의 논의
      • 3. 기존 논의의 문제점
      • Ⅳ. 압류명령(가압류 포함)의 경우
      • 1.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 2. 공동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의 해석
      • 3.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명시하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4. 공동압류와 채무자의 불이익
      • Ⅴ. 추심명령의 경우
      • 1. 추심명령의 효력
      • 2. 추심소송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 3. 공동압류·추심명령의 법률관계
      • 4.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이 명시된 경우
      • Ⅵ. 전부명령의 경우
      • 1. 공동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 2. 공동신청한 전부명령과 압류의 경합
      • Ⅶ. 결론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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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진홍, "현행 집행법상 추심소송의 구조" 47 : 2008

      2 황진구, "추심의 소제기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23 : 2015

      3 조관행,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에 관한 제문제"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5 이천교, "채권집행 실무상의 제문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2 : 273-325, 2016

      6 손흥수,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 조정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다수채권자의 경합"

      8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9 김능환, "주석민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0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1 손진홍, "현행 집행법상 추심소송의 구조" 47 : 2008

      2 황진구, "추심의 소제기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23 : 2015

      3 조관행,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에 관한 제문제"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5 이천교, "채권집행 실무상의 제문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2 : 273-325, 2016

      6 손흥수,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7 조정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다수채권자의 경합"

      8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9 김능환, "주석민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0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11 윤진수,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12 윤진수, "압류의 경합"

      1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6

      14 남기정,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일괄추심명령의 효력" 법무사 1991

      15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실무편람(II)"

      16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실무편람(I)"

      1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19 조용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규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20 김상수, "민사집행법" 법우사 2012

      21 강대성, "민사집행법" 삼영사 2006

      22 법원행정처, "민사집행규칙해설"

      23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24 곽윤직, "민법주해(X)(채권3)" 박영사 1995

      25 이우재,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 압류경합상태에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추심금판결을 얻은 경우, 그 추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 (51) : 2005

      26 吉野衛, "注釈民事執行法(6)" (社)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95

      27 斎藤秀夫, "注解民事訴訟法(2)" 第一法規 1991

      28 斎藤秀夫, "注解民事訴訟法(1)" 第一法規 1967

      29 鈴木忠一, "注解強制執行法(2) 動産執行" 第一法規 1976

      30 岩田一朗, "民事訴訟法原論" 明治大学出版部 1921

      31 深沢利一, "民事執行の実務(中)" 新日本法規 2005

      32 稲葉威雄, "新·実務民事訴訟講座(12)" 日本評論社 1984

      33 兼子一, "強制執行法" 酒井書店 1978

      34 中倉貞重, "強制執行の実務" ダイヤモンド社 1958

      35 升本喜兵衛, "判例·学説総覧強制執行法(上)、" 中央大学出版部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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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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