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는 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이 구속 상태에 빠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집행권원의 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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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고려대학교)
2018
Korean
가압류와 가처분 ; 보전처분 ; 압류명령 ; 가처분명령 ; 본안의 소 ; 보전절차 ; 피보전권리 ; 청구기초의 동일 ; 제소명령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Arrest und einstweilige Verfügung ; Sicherungsmaßnahme ; Arrestbefehl ; einstweilige Verfügungsentscheidung ; Klage zur Hauptsache ; Hauptsacheklage ; einstweiliges Rechtsschutzverfahren ; Sicherungsanspruch ; Übereinstimmung der Anspruchsgrundlage ; Anordnung der Klageerhebung ; Aufhebung wegen ver nderter Umstaende
KCI등재
학술저널
385-42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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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는 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이 구속 상태에 빠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집행권원의 취득이...
보전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는 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이 구속 상태에 빠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집행권원의 취득이나 그 집행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 때 채권자가 취득해야할 집행권원 또는 집행은 당연히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보전명령의 신청을 서두른 나머지 권리의 법적 구성을 잘못하거나 보전명령 후의 사정변화에 의해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제기된 어떤 소송을 해당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의 동일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보전처분의 신청 시에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내다보면서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청구의 기초동일설과 권리동, 일설의 절충적 내용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이는 보전명령의 발령과 본안의 제기시점의 순서를 기준으로, (i) 보전처분의 신청이 본안의 소제기 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을 일치시켜야 하는 채권자의 어려움과 소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본안의 제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소송의 소변경이나 보전처분의 신청원인사실의 추가 경정을 통해 채권자가 양 권리를 일치시킨다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에 미칠 수 있으며, (ii) 본안의 소가 보전처분의 신청보다 먼저 제기되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유에서 보전처분 신청 시에 이미 본안의 소송물과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완전히 동일해야만 본안에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특정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는데 보전처분을 받았던 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위 보전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바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 채권자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다른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새로운 본안소송을 위해 유용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besteht immer die Gefahr, dass der Schuldner sein Vermögen der Zwangsvollstreckung des Gläubigers entzieht. Dagegen bedarf der Gläubiger einer Sicherungsmaßnahme(Arrest und einstweilge Verfügung). Während der Schulner durch den Arrestbefehl o...
Es besteht immer die Gefahr, dass der Schuldner sein Vermögen der Zwangsvollstreckung des Gläubigers entzieht. Dagegen bedarf der Gläubiger einer Sicherungsmaßnahme(Arrest und einstweilge Verfügung). Während der Schulner durch den Arrestbefehl oder die einstweilige Verfügungsentscheidung in einen Bindungszustand geraten kann, kann der Gläubiger dadurch reicht geschützt werden. Ist eine solche Sicherungsmaßnahme angeordnet, die Hauptsache aber noch nicht anhängig, so hat das Gericht auf Antrag des Schuldners ohne mündliche Verhandlung anzuordnen, dass die Partei, die den Arrestbefehl oder die einstweilige Verfügungsentscheidung erwirkt hat, binnen einer zu bestimmenden Frist Kage zu erheben habe. Wird dieser Anordnung des Gerichts nicht Folge geleistet, so ist auf Antrag die Aufhebung des Arrests oder der einstweiligen Verfügungsentscheidung durch Beschluss auszusprechen. Der Gegenstand der Klage muß mit dem im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 gesicherten Anspruch übereinstimmen. Die Hauptsacheklage könnte aber den Anspuch, den die Sicherungsmaßnahme sichern soll, nicht betreffen, weil der Gläubier wegen der zeitlichen Knappheit im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 den genauen Gegenstand der Hauptsacheklage nicht vorhaben könnte. Nach koreanischem BGH kann di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m Sicherungsanspruch und dem Gegenstand der Hauptsacheklage anerkannt werden, wenn die Beide auf derselben Anspruchsgrundlage entstehen. In diesem Aufsatz wird versucht, anders als die Stellung des koreanischen BGHs, neue vernünfige Maßstäbe vorzuzeigen, mit den entscheidet werden kann, ob di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m Sicherungsanspruch und dem Gegenstand der Hauptsacheklage besteh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학, "피보전권리와 본안청구의 동일성" 30 (30): 27-,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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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小川英明, "新ㆍ實務民事訴訟講座 14권(保全訴訟)" 日本評論社 167-, 1982
24 三ケ月章, "戰後の仮処分判例の硏究" 有斐閣 2 : 3-, 1962
25 柳川眞佐夫, "保全處分の體系(上):吉川大二郞博士還曆記念" 法律文化社 151-,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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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上田撤一郎, "保全判例百選, 別冊ジュリスト 22" 有斐閣 118-, 1969
29 菊井維大, "保全判例百選, 別冊ジュリスト 22" 有斐閣 134-, 1951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 및 비판적 고찰-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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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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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