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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상 스포츠권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고찰 - 노인의 스포츠권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and Job Creation - Focusing on the sports rights of the elder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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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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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ur rapidly aging society, this study provides measures to revitalize sports for the elderly and create jobs, and the sports rights are guaranteed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detailed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subordinate laws. In this paper, we carefully analyzed only the laws related to the elderly among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sub-laws in which the elderly's daily sports are actively progressing, and sought legalizati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elderly's daily sports.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e Low Birthrate and Aged Society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most of the relevant laws stipulate the importance of elderly health, but specific measures or activities are missing. In other words, this is a lack of legislation, and active legislation by the administration or legislature is required.
      In conclus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reality and promote the daily sports of the elderl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a plan to revitalize daily sports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orts rights of the elderly a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ou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ntents that reflect the activation of daily sports so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rais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real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at sports for all can be applied as insurance under the Social Insurance-related Social Security Act, and experts trained in sports for all should be fostered to create jobs for the right to work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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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ur rapidly aging society, this study provides measures to revitalize sports for the elderly and create jobs, and the sports rights are guaranteed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

      In our rapidly aging society, this study provides measures to revitalize sports for the elderly and create jobs, and the sports rights are guaranteed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detailed guarantees are guaranteed by subordinate laws. In this paper, we carefully analyzed only the laws related to the elderly among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sub-laws in which the elderly's daily sports are actively progressing, and sought legalizati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elderly's daily sports.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e Low Birthrate and Aged Society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most of the relevant laws stipulate the importance of elderly health, but specific measures or activities are missing. In other words, this is a lack of legislation, and active legislation by the administration or legislature is required.
      In conclus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reality and promote the daily sports of the elderl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a plan to revitalize daily sports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orts rights of the elderly a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ou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ntents that reflect the activation of daily sports so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rais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real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at sports for all can be applied as insurance under the Social Insurance-related Social Security Act, and experts trained in sports for all should be fostered to create jobs for the right to work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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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헌법상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이에 대한 세부 보장은 하위법률로 보장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률 중에 노인에 관여된 법률만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상 스포츠권에 기초한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을 위한 헌법상 건강권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지 활동이 빠져있다. 환언하면 이는 입법의 미비이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을 기초로 노인의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보장기본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될 있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 육성되어, 이도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권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도 합당하고, 이들에 의해 헌법상 스포츠권에 의한 생활체육이 노인에게 사전적인 의학적 치료로, 사후적으로는 고통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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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헌법상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은 ...

      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헌법상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이에 대한 세부 보장은 하위법률로 보장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률 중에 노인에 관여된 법률만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상 스포츠권에 기초한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을 위한 헌법상 건강권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지 활동이 빠져있다. 환언하면 이는 입법의 미비이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을 기초로 노인의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보장기본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될 있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 육성되어, 이도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권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도 합당하고, 이들에 의해 헌법상 스포츠권에 의한 생활체육이 노인에게 사전적인 의학적 치료로, 사후적으로는 고통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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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한수웅,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2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1

      4 백윤철, "헌법요론" 박영사 2021

      5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6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2

      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법문사 2010

      9 玄田有史, "케어로서 의就労支援" 日本評論社 2018

      10 주종미,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88-116, 2019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한수웅,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2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서울] 2021

      4 백윤철, "헌법요론" 박영사 2021

      5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6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2

      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법문사 2010

      9 玄田有史, "케어로서 의就労支援" 日本評論社 2018

      10 주종미,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88-116, 2019

      11 "일본 후생노동성 인터넷 사이트"

      12 윤상철, "월드컵, 신화와 현실" 한울아카데미 2002

      13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14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가을) : 2007

      15 고기복,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123-144, 2019

      16 김융길, "스포츠관의 변천에 관하여" 13 : 1995

      17 백윤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박영사 2020

      18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6

      19 스포츠 체육, "대한민국나라말 사전" YBM시사 2006

      20 스포츠 체육,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YBM시사 2006

      21 원영신 ; 고대선, "노인건강운동이 노인의 생활양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 21 (21): 99-111, 2007

      22 최철호,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37-64, 2009

      23 원영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체육의 법적 제도화 방안" 12 (12): 2005

      24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2004

      25 廣田久美子, "障碍者의 就労支援과 所得保障" (33) : 2018

      26 駒村康平, "障碍者의 人口構成変化와 雇用拡大에 대한 課題ー特例子会社調査에 의한 実証研究" 2 (2): 2018

      27 福島豪, "障害年金者의 所得認定" (33) : 2018

      28 青木聖久, "精神障害者의 所得保障ー障害年金에 있어서 日常生活能力과 就労能力의 評価基準" 2 (2): 2018

      29 長谷川珠子"障碍者의 福祉와 雇用과, "福祉와 労働・雇用" Minerva書房 2013

      30 岩田正美, "社会福祉는 무엇인가, 리딩스日本의 社会福祉1)" 日本図書센터 2011

      31 菊地馨実, "社会保障再考ー〈地域〉으로 지탱" 岩波書店 2019

      32 加美嘉史, "生活困窮者に必要한 就労支援이란 무엇인가ー生活保護制度改革과 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에 대한 就労支援의 問題点" (43) : 2014

      33 高橋和之, "憲法主義와 日本國憲法" 有斐閣 2013

      34 杉原泰雄, "地方自治의 憲法理論의 新展開" 敬文堂 2011

      35 布川日佐史, "利用하기 쉽고 自立하기 쉬운 生活保護自立支援 프로그램活用策定과 援助" 山吹書店 2006

      36 "http://www.mhlw.go.jp/content/12201000/0004866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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