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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치유,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헌법의 기능 = A Function of Constitutional Law in Resolv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to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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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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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스멘트(Rudolf Smend) 이래로 국가를 정치적 공동체로 상정하고, 헌법은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의 법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해 방법이다. 그러...

      스멘트(Rudolf Smend) 이래로 국가를 정치적 공동체로 상정하고, 헌법은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의 법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해 방법이다. 그러나 그의 헌법이론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 그리고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우리 헌법이 갈등과 대립, 치유와 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헌법은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예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여기서 헌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이유로 이러한 근대국가가 변용되어 현대 입헌민주국가로 발전하기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헌법이 갈등과 대립, 통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Ⅱ). 이어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갈등과 통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Ⅲ), 기본권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Ⅳ),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론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Ⅵ). 중세를 극복하고 성립된 근대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성립되었고, 헌법은 이와 같은 사회계약을 성문화한 문서이다. 근대국가가 그러하였던 것을 반영하여 헌법도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인정하고, 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닌 갈등·대립과 통합의 공존을 전략으로 취하고, 스스로를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근대가 성숙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근대국가는 변화를겪게 되고, 그 결과 국가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라는 근대부터 인정된 기본원리에 복지국가원리를 추가하고, 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를 수정하는 전술을 취한다. 이로써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헌법 구조가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기본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헌법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녹여 사회 통합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용광로이다.” 여기서 통합은 이 용광로가 만들고자 하는 생산물이며 갈등과 대립은 이러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소재이다. 소재가 없이 생산물이 나올 수 없다. 헌법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부단히 녹여 화학적 변용을 하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한다. 헌법은 이러한 생산과정에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고, 이 행위자들이 행위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기본권과 기본원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헌법은 이미 스스로 갈등과 대립을 녹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결코 일회적이고 쉬운 과정이 아니라, 고단하게 계속되어야 할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헌법은 갈등과 대립을 녹여 화학적 변용을 하여 통합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은 제시하였지만, 이 틀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타협을 이루고 실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하여 행복한 사회를 가꾸는 것은 헌법의 몫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기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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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illuminating in detail the position our constitution has taken with regard to resolution and integration as well a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by which the latter can lead to the former. For this pu...

      This paper is aimed at illuminating in detail the position our constitution has taken with regard to resolution and integration as well a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by which the latter can lead to the former. For this purpose, we inquire comprehensively in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s and the meaning of constitution in terms of a theory of social contract, investigating the reason why such modern states were developed into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s, the way in which the constitution perceived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integration and what role it took in such matters (II). And then, we examine how the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is related to conflicts and integration (III), basic rights (IV) and the component and operation of state agencies (V). The above discussions are brought into the final chapter as a summary (VI). The modern state, overcoming the problems of the middle ages, came into existence by means of social contract, with the constitution as a charted document. Just like the modern state, the constitution recognized soci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took strategic approaches to compromising rather than completely resolving them. As a result, the constitution could be placed by itself into a position to play a role of suggesting the framework of integration in the course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ur constitution comes to be structured by adopting such basic strategies and tactics. This paper deals concretely with such aspects. "The constitution is a giant blast furnace where social conflicts and oppositions are melted into social integr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from beyond conflicts and oppositions, it is not the constitution but the people and state agencies that exert authority given by such framework, resolving conflicts into integration toward a happ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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