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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 Shoul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be Understood as an Absolut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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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5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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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lik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Supreme Court of Japan, has firmly understoo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as an absolute principle without exception and tried to limit the requisites and applicable object of the principle. However, this understanding has resulted in lack of conformity with interpretation of other principles regarding limits on fundamental rights, wasteful examination on whether the means concerned is included in narrowly tailored territory of the principle or not, and weakening of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means which is not censorship.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established understanding.
      Actually, it is possible to diversly understan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lik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62 or other countries’ constitution, as that of acknowledging several exceptions or consisting a part of freedom of speech. Especially, according to ‘prior restraint doctrine’ from United States, every prior restraint is not per se prohibition but strongly presumed to be unconstitutional. U.S. Supreme Court has decided several prior restraint is constitutional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concerned, procedure safeguards, and balancing with competing interests.
      In Korea, there have been a few alternative understandings; (1)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s a principle allowing several exceptions, and (2)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s a fundamental right consisting a part of freedom of speech. However, both have some critical points; (1) the standard deciding exceptions might be arbitrary and the structure of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n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n Korea’, and (2)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s not constitutionalism of substances but constitutionalism of mea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might be understood as sub-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excessiv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rights' essence guaranty.’ This understanding indicates that in applying these principles, strict standard should be selected to every system deciding whether certain expression is permitted or not after screen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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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nstitutional Court, lik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Supreme Court of Japan, has firmly understoo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as an absolute principle without exception and tried to limit the requisites and applica...

      Korean Constitutional Court, lik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Supreme Court of Japan, has firmly understoo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as an absolute principle without exception and tried to limit the requisites and applicable object of the principle. However, this understanding has resulted in lack of conformity with interpretation of other principles regarding limits on fundamental rights, wasteful examination on whether the means concerned is included in narrowly tailored territory of the principle or not, and weakening of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means which is not censorship.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established understanding.
      Actually, it is possible to diversly understand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lik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62 or other countries’ constitution, as that of acknowledging several exceptions or consisting a part of freedom of speech. Especially, according to ‘prior restraint doctrine’ from United States, every prior restraint is not per se prohibition but strongly presumed to be unconstitutional. U.S. Supreme Court has decided several prior restraint is constitutional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concerned, procedure safeguards, and balancing with competing interests.
      In Korea, there have been a few alternative understandings; (1)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s a principle allowing several exceptions, and (2)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s a fundamental right consisting a part of freedom of speech. However, both have some critical points; (1) the standard deciding exceptions might be arbitrary and the structure of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n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n Korea’, and (2)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is not constitutionalism of substances but constitutionalism of mea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octrine of prohibiting censorship might be understood as sub-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excessiv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rights' essence guaranty.’ This understanding indicates that in applying these principles, strict standard should be selected to every system deciding whether certain expression is permitted or not after screen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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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검열금지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법리를 확고히 확립해 왔고, 이에 따라 그 요건 및 적용대상 역시 한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다른 기본권 제한 원칙에 대한 해석론과 부합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보다는 좁게 설정된 검열금지의 영역에의 포함여부에 관한 소모적 검토에 치중하게 만들었으며,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제한수단에 대한 위헌심사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관점에서는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962년 헌법이나 각국 헌법상 검열금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한 범주의 표현물이나 일정한 사유로써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 ‘검열 없이 표현할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등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사전제한금지법리는 일체의 사전제한에 관해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위헌 추정을 한 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경우 표현물의 특성이나 절차적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의 경우 다른 이익과의 형량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검열금지를 예외가 인정되는 원칙으로 이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등 대안적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이에는 각기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새로운 대안적 해석으로, 검열금지를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또는 이를 통한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일체의 제한입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의미로 이해할 여지도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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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검열금지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법리를 확고히 확립해 왔고, 이에 따라 그 요건 및 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검열금지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법리를 확고히 확립해 왔고, 이에 따라 그 요건 및 적용대상 역시 한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다른 기본권 제한 원칙에 대한 해석론과 부합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보다는 좁게 설정된 검열금지의 영역에의 포함여부에 관한 소모적 검토에 치중하게 만들었으며,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제한수단에 대한 위헌심사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관점에서는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962년 헌법이나 각국 헌법상 검열금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한 범주의 표현물이나 일정한 사유로써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 ‘검열 없이 표현할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등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사전제한금지법리는 일체의 사전제한에 관해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위헌 추정을 한 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경우 표현물의 특성이나 절차적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의 경우 다른 이익과의 형량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검열금지를 예외가 인정되는 원칙으로 이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등 대안적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이에는 각기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새로운 대안적 해석으로, 검열금지를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또는 이를 통한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일체의 제한입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의미로 이해할 여지도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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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효준,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3 (3): 127-168, 2017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3 박선영, "헌법주석서 I" 법제처 682-819, 2010

      4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자료 제3집" 헌법위원회 1980

      5 정호경,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5" 헌법재판소 59-86, 2006

      6 법무부 송무과, "헌법재판사건의견서사례집 제4집" 법무부 송무과 1994

      7 이인호,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1" 헌법재판연구원 136-202, 2012

      8 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메디치 2017

      9 법제처, "헌법연구반 보고서" 법제처 1980

      10 조소영, "헌법실무연구회 제149회 지정토론문"

      1 임효준,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위원회 3 (3): 127-168, 2017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3 박선영, "헌법주석서 I" 법제처 682-819, 2010

      4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자료 제3집" 헌법위원회 1980

      5 정호경,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5" 헌법재판소 59-86, 2006

      6 법무부 송무과, "헌법재판사건의견서사례집 제4집" 법무부 송무과 1994

      7 이인호,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1" 헌법재판연구원 136-202, 2012

      8 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메디치 2017

      9 법제처, "헌법연구반 보고서" 법제처 1980

      10 조소영, "헌법실무연구회 제149회 지정토론문"

      11 임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12 계희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34 : 1-44, 1998

      13 박용상,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 21 : 75-250, 2010

      14 양건, "헌법상 검열금지의 해석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새로운 해석의 제시-" 15 : 217-236, 1998

      15 김철수, "헌법(주석헌법) 개정판" 법문사 1995

      16 문홍주, "한국헌법론" 일조각 1960

      17 문홍주, "한국헌법" 법문사 1971

      18 안경환,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대한변호사협회 (153) : 17-25, 1989

      19 Nowak, John E,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20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15 : 247-275, 1997

      21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논형 2013

      22 이준상, "지정토론문" 214-219, 2013

      23 이인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4

      24 김동철, "자유언론법제연구" 나남 1987

      25 이혜진, "일본헌법재판의 최신동향" 헌법재판연구원 2017

      26 신선우, "일본헌법의 이해" 책나무 2015

      27 한영학, "일본 언론법 연구" 한울 2012

      28 임효준,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현행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국회입법조사처 10 (10): 235-258, 2018

      29 이인호, "영화검열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방향-엄격한 의미의 음란에 대한 사전검열의 정당화요건-" 법과사회이론학회 (26) : 171-206, 2004

      30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31 문재완, "언론법" 늘봄 2008

      32 조소영, "언론기본권과 개헌"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1-38, 2018

      33 정필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체계" 법학연구원 14 (14): 233-266, 2004

      34 김배원,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71-108, 2015

      35 김한성,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절차적 보호" 5 : 241-285, 1994

      36 박일경, "신헌법해의" 진명문화사 1963

      37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I, II" 국회도서관 2018

      38 권순현, "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상 제한의 원리" 한국토지공법학회 69 : 381-402, 2015

      39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12 : 3-, 2002

      40 황성기,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63-191, 2011

      41 이준일,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3 (23): 53-72, 2017

      42 황도수, "법과 인간의 존엄" 박영사 202-219, 1997

      43 김옥조, "미디어 법 2009년 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44 양건,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26-170, 1989

      45 임효준,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2 (2): 255-289, 2016

      46 ドイツ憲法判例研究会, "독일헌법판례 2(상)" 원광헌법학연구회 2007

      47 Paschke, Marian, "독일 미디어법" 한울 1998

      48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表現의 自由와 事前抑制禁止의 原則" 미국헌법학회 20 (20): 287-315, 2009

      49 인권연구소 창, "[인권문헌연구2] 바이마르 헌법"

      50 Redish, Martin H, "The Proper Role of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n First Amendment Theory" 70 : 53-100, 1984

      51 Koltay, Andras, "The Possibilities of the Restraint of Media Consent Prior to Publication" 2014 : 421-445, 2014

      52 Litwack, Thomas R, "The Doctrine of Prior Restraint" 12 : 519-558, 1977

      53 Emerson, Thomas I, "The Doctrine of Prior Restraint" 20 : 648-671, 1955

      54 Haiman, F.S, "Speech and Law in a Free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55 Meyerson, Michael I, "Rewriting Near v. Minnesota: Creating a Complete Definition of Prior Restraint" 52 : 1087-1145, 2001

      56 Jeffries Jr. John Calvin, "Rethinking Prior Restraint" 92 : 409-437, 1983

      57 Smith, Jeffrey A, "Prior Restraint: Original Intentions and Modern Interpretations" 28 : 439-472, 1987

      58 Arenson, Kenneth J, "Prior Restraint: A Rational Doctrine or an Elusive Compendium of Hackneyed Cliches" 36 : 265-296, 1986

      59 Bendor, Ariel L, "Prior Restraint, Incommensurability, and the Constitutionalism of Means" 68 : 289-360, 1999

      60 Ruane, Kathleen A, "Freedom of Speech and Press: Exceptions to the First Amend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

      61 Linde, Hans A, "Courts and Censorship" 66 : 171-208, 1981

      62 O'Brien, David M,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volume 2" Norton & Company 2008

      63 Chemerinsky, Erwin, "Constitutional law : principles and policies" Wolters Kluwer 2015

      64 Siegel, Paul, "Communication law in America" Allyn and Bacon 2002

      65 Tribe, L.H,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1988

      66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2" 법문사 1992

      67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77

      68 유진오, "(신고)헌법해의" 일조각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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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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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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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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