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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uman Rights Awareness and Influencing Factors of New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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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51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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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의식’이란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 판단’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럼이 없다. 하지만 나의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타인의 존엄성도 중요하다.

      인권침해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제2호에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서 보면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인권인가?” 라는 생각할 틈도 없이 전쟁과 같은 실전 속에서 경찰력 행사를 통해 행동하다 보면 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 어쩌면 그러한 현실 때문에 경찰관은 치안현장에서 ‘인권’이라는 명제 하에 쏟아지는 온갖 혹독한 비판과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이 곧 인권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인권보호도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지만 정작 경찰관의 인권은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경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정한 선진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관 인권보호도 존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임 경찰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나이, 학력, 결혼여부, 경제수준, 종교, 종교적 신념)과 공감능력, 자존감, 기회평등인식, 사회적지지, 사회․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인권교육 여부,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인권교육 여부, 인권교육 만족도, 인권교육 강사 등이 독립변수로 조사되었다.

      총 435명의 신임 경찰관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SPSS통계 프로그램방식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찰활동 관련 인권의식, 일반적 인권의식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인권의식은 3.43으로 최소값 1과 최대값 5사이의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두 개의 인권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회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였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은 응답자 일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문제 관심과 인권교육은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었다.

      또한 일반적인 인권의식은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일반적인 인권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찰활동 인권의식과 일반적인 인권의식 모두에서 기회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섯까지 정책제언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Ⅰ. 기회평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고취
      Ⅱ. 경찰내부 자원을 인권교육 전문 강사로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
      Ⅲ. 정서적 공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경찰활동 추진
      Ⅳ. 경찰 개개인의 자존감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제도의 개선
      Ⅴ. 기혼 남성경찰관에 대한 특화된 인권교육 제공
      번역하기

      <국문초록>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라 할 것...

      <국문초록>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의식’이란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 판단’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럼이 없다. 하지만 나의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타인의 존엄성도 중요하다.

      인권침해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제2호에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서 보면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인권인가?” 라는 생각할 틈도 없이 전쟁과 같은 실전 속에서 경찰력 행사를 통해 행동하다 보면 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 어쩌면 그러한 현실 때문에 경찰관은 치안현장에서 ‘인권’이라는 명제 하에 쏟아지는 온갖 혹독한 비판과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이 곧 인권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인권보호도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지만 정작 경찰관의 인권은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경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정한 선진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관 인권보호도 존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임 경찰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나이, 학력, 결혼여부, 경제수준, 종교, 종교적 신념)과 공감능력, 자존감, 기회평등인식, 사회적지지, 사회․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인권교육 여부,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인권교육 여부, 인권교육 만족도, 인권교육 강사 등이 독립변수로 조사되었다.

      총 435명의 신임 경찰관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SPSS통계 프로그램방식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찰활동 관련 인권의식, 일반적 인권의식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인권의식은 3.43으로 최소값 1과 최대값 5사이의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두 개의 인권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회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였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은 응답자 일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문제 관심과 인권교육은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었다.

      또한 일반적인 인권의식은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평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일반적인 인권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찰활동 인권의식과 일반적인 인권의식 모두에서 기회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섯까지 정책제언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Ⅰ. 기회평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고취
      Ⅱ. 경찰내부 자원을 인권교육 전문 강사로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
      Ⅲ. 정서적 공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경찰활동 추진
      Ⅳ. 경찰 개개인의 자존감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제도의 개선
      Ⅴ. 기혼 남성경찰관에 대한 특화된 인권교육 제공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연구 배경 9
      • 제1절 인권의 의의 9
      • 1. 인권의 개념 및 특성 9
      • 2. 경찰조직에서 인권보호의 필요성 15
      • 제2절 경찰의 인권 현황 19
      • 1. 경찰의 인권의식 현황 19
      • 2. 경찰에 제기된 인권침해 22
      • 3. 경찰의 인권교육 현황 39
      • 4.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52
      • 제3절 선행연구 61
      • 1.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 61
      • 2. 경찰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65
      • 3.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점 83
      • 제3장 연구의 설계 86
      • 제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86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89
      • 1. 종속변수 89
      • 2. 독립변수 91
      • 제3절 설문지 구성 95
      • 제4절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97
      • 제5절 분석방법 98
      • 제4장 연구 결과 99
      • 제1절 요인분석 99
      • 1. 경찰활동과 관련된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99
      • 2. 일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102
      • 제2절 변수의 신뢰도 104
      • 제3절 기술통계 112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112
      •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14
      • 1) 독립변수 114
      • 2) 종속변수 117
      • 제4절 상관관계 123
      • 제5절 다중 회귀분석 128
      • 제6절 가설의 검증 134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6
      • 제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140
      • 1. 정책제언 140
      • Ⅰ. 기회평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고취 141
      • Ⅱ. 경찰내부 자원을 인권교육 전문 강사로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 142
      • Ⅲ. 정서적 공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경찰활동을 추진 144
      • Ⅳ. 경찰 개개인의 자존감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제도의 개선 145
      • Ⅴ. 기혼 남성경찰관에 대한 특화된 인권교육 제공 146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전망 147
      • 참고문헌 150
      • ABSTRACT 168
      • 부록 (설문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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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박노정, 박영하, "“인권론”", 서울: 패스앤패스, 2009

      2 이철호, 한상범, "“경찰과 인권”", 서울: 패스앤패스, 2003

      3 이상안, "「인권과 질서」", 서울: 대명출판사, 2005

      4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론」", 파주: 법문사, 2012

      5 이환기, "“열린교육의 진단”", 「교육연구」, 15: 3-25, 1998

      6 김수원, "「경찰활동과 인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7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7

      8 구정우, 정병은, 유성상, 신인철, 김선웅, 김두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6

      9 김진혁, 임창호, "「경찰인사관리(제3판)」", 파주: 법문사, 2012

      10 구정우, 황태희, 남윤창, "“인권의식 예측모형 구축”", 「사이버커뮤 니케이션학보」, 35(1): 53-110, 2018

      1 박노정, 박영하, "“인권론”", 서울: 패스앤패스, 2009

      2 이철호, 한상범, "“경찰과 인권”", 서울: 패스앤패스, 2003

      3 이상안, "「인권과 질서」", 서울: 대명출판사, 2005

      4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론」", 파주: 법문사, 2012

      5 이환기, "“열린교육의 진단”", 「교육연구」, 15: 3-25, 1998

      6 김수원, "「경찰활동과 인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7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7

      8 구정우, 정병은, 유성상, 신인철, 김선웅, 김두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6

      9 김진혁, 임창호, "「경찰인사관리(제3판)」", 파주: 법문사, 2012

      10 구정우, 황태희, 남윤창, "“인권의식 예측모형 구축”", 「사이버커뮤 니케이션학보」, 35(1): 53-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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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영주, 전종희, 장희선, 문용린, 문미희, 김호현, "“인권교육 평가 도구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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