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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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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46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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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연명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50,298명이며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과 법정본인부담금은 3,132억원이다.환자 자기결정권 보호장치의 하나인 사전의료의향서를 활용하는 상급종...

      2012년 연명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50,298명이며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과 법정본인부담금은 3,132억원이다.환자 자기결정권 보호장치의 하나인 사전의료의향서를 활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은 17곳이며 서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의향서를 작성한 9,514명은 연명의료 장치뿐만 아니라 통증조절장치,영양공급을 원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 의향서 작성자는 미작성자에 비해 소득과 학력이 높고 대도시거주자가 많다. 의향서 작성자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연명의료를 하다 사망한 것을 보고 작성을 결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식들이 의향서대로 완벽하게 따라주기를 원한다. 의향서 법제화와 관리기관 설립을 지지한다. 하지만 미작성자는 의향서 자체를 잘 모르고, 어디서 작성하는지를 모른다.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의향서를 작성해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향서는 병원 입원이나 건강검진 때 권유하는 게 가장 좋다. 의향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으나 이게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가족이 대리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의사가 의향서를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고하는 게 중요하며 상담 수가를 신설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사전의료의향서의 근거 조항을 넣어 권고하되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의무화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병원별 제각각인 의향서 서식과 절차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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