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사후심으로 바꾸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항소심을 순수한 속심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항소법원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건의 수와 이로 인한 사법부담은 항소심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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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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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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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사후심으로 바꾸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항소심을 순수한 속심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항소법원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건의 수와 이로 인한 사법부담은 항소심을 심사...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바꾸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항소심을 순수한 속심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항소법원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건의 수와 이로 인한 사법부담은 항소심을 심사기능 내지는 사후심으로 운영하는 법제의 경우보다 무려 수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개정민사소송법 또한 제1심절차에 필요적으로 도입한 변론준비절차의 효력을 항소심에서도 관철함으로써 제1심에서의 심리집중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제1심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을 뿐 抗訴審의 機能을 轉換한다거나 종전의 續審的 構造를 變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강화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2심의 기능축소 내지는 구조변경이 불가피한데도 抗訴審으로의 逃避心理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결과 개정법에서도 항소심으로의 도피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구멍이 산재해 있다. 현행법규만으로 항소심에의 도피심리를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인정할 경우에도 체제상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 항소심을 事後審親和的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항소심의 구조를 사후심으로 바꾸는 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항소심으로 도피하려는 성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변경, 상계항변 및 반소제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반소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제412조), 이 규정은 청구의 변경 및 상계항변의 경우에 준용하는 방법으로 항소심으로의 도피성향에 적극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경신권을 제한하는 독자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법의 독자성이라기보다는 법규의 흠결이며, 항소심으로 도피하는 인증된 비밀통로라 아니 할 수 없다. 나아가 현행 抗訴法院의 二元的 體制로 인하여 심급제도가 일반인에게 복잡하며 법적 안정성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분할되어 있던 항소심관할을 高等法院으로 一元化시켜 나가야 하며, 심사적 기능만이 부여되는 고등법원에 單獨判事制를 도입할 여지가 생긴다. 한편, 폭넓은 영역에서 법학과 기술 사이에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밀레니엄 21세기에 접어든 과학기술 문명사회에 걸맞게 準司法的 專門行政機關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인적·물적 설비가 확충된 특허법원에 그 위상과 규모 및 경륜에 합당한 관할이 주어져야 하고, 技術判事와 法律判事로 구성하여 管轄集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사건의 경우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행 노동위원회를 전문행정기관으로 육성하여 명실공히 제1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고 그 판정에 대해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판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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