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조세권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 이지만 과세물건과 무관한 제3자가 조세부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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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도시행정전공 , 2006. 8
2006
한국어
대구
93 p. ; 26cm
지도교수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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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조세권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 이지만 과세물건과 무관한 제3자가 조세부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와의 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중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조세권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 이지만 과세물건과 무관한 제3자가 조세부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와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납부할 조세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조세채무를 확장시키는 제도이므로 제3자인 과점주주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제약이 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도산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도산된 기업의 체납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의 불복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바, 판례를 보면 다소 납세자의 억울한 입장을 해결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나,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에 대해 논술하고 이와 관련한 세제상 문제점을 지적ㆍ검토ㆍ보완하여 국고위주의 세무행정을 탈피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는 비상장법인의 대부분이 친족ㆍ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되는 반면 회사의 이익은 본인이 향수하고, 그 손실 즉, 세금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의 은닉, 분산, 이동 등을 방지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존재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이 원칙과 충돌하는 위의 제도는 납세자 보호에 따른 사익(私益)과 조세채권이라는 공익(公益)의 대립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관련 소송에서의 행정청 패소 등으로 3회에 걸쳐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 또한 난해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가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구현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법적 개념, 성질, 유사제도와의 구별 등을 통해 그 의의를 밝히고,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체납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자간의 분별의 이익, 제척기간, 징수시효 등에 대하여 학설, 판례 등을 통해 분석하고, 주된 논제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입법목적, 이론적 배경, 성립요건, 단계적 제2차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재차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 특수 관계인의 범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및 책임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 문헌·판례 및 입법연혁을 통하여 명백히 하고,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과점주주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 중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조세규정을 합리적, 개선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의 침해를 막고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정의는 물론 체납세액 징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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