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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수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ofessors of Private Universiti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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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립대학의 교수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학문 연구 활동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사립대학의 교수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학문 연구 활동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념 요소로서의 종속적 노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이유로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학문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학문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구 주제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서 대학을 평가하여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이 때 평가기준의 하나로서 교수당 논문의 수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교수들에게 일정한 양의 논문을 발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우므로,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면, 결국 대학교수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 대학의 각종 행정적인 업무 진행의 현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그 위반 사항에 대해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고 각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식의 결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16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상 각종 정책의 추진 등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노동법 체계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에 중간지대 혹은 제3의 방법에 의한 별도의 관리방안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노동법상 all or nothing 원리’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대학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고도의 학문적 연구자는 그 업무의 특성이 타인으로부터의 지휘 · 감독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즉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특성에 맞게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히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학교수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예컨대 대학교수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의 자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문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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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th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pplied to professors at private universities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duties of university professors conflict with dependent lab...

      Wheth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pplied to professors at private universities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duties of university professors conflict with dependent labor in some aspects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academic freedom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opinions that deny the nature of university professors as employees for the foregoing reason. Although those opinions can be said to be valid when they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cademic freedom is fully guaranteed, whether the academic freedom is fully guaranteed at this point is open to question. That is, to say that the academic freedom is guaranteed, researchers should at least determine research themes discretionally and their freedom to determine the depth, duration, and methods of research into the themes should be guaranteed. However, various media evaluate universities to announce the rankings of universities and the media use the number of papers per professor as one of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Therefore, universities force professors to publish certain pieces of papers. In such a situation, researchers cannot freely determine the themes, methods, and durations of research. Therefore, the nature of university professors as employees cannot be easily denied based on the academic freedom. In addition, when judged based on the criteria for acknowledgment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thought that, eventually, university professors can be acknowledged as employees.
      If the nature of university professors as employees can be affirmed, university professors will be fully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Given the foregoing, the reality of the various administrative work processes of universities is highly likely to be in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violations are problematic because the Labor Standards Act has not only those regulations that would invalidate such violations but also those regulations that lead to the punishment of relevant employers. However, since normally conducting administrative work and making various decisions according to school regulations in general can be said to be cases where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the lack of awareness of illegality (article 16 of the Criminal Law), I think that the employers can avoid punishment. However, even in such cases, the present state may not be left as it is in that all of various policies being enforced may be invalidated basically because the current labor law system determines wheth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pplied or not based on whether the subjects are employees or not and has no separate management method by the middle zone or the third method.
      At this point of time, apart from the fact that university professors should be acknowledged as employees so that they are regarded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by the Labor Standards Act, it cannot be denied that high level academic researchers are far from direction and supervision by other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 Then, these issues should eventually be addressed through legislation. That is, it can be said that the enactment of separate laws that determine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working conditions, service, education, and research of university professors by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chool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whom the academic freedom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guaranteed,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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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 Ⅲ. 사립대학의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간의 괴리
      • Ⅳ.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실제 효과
      • Ⅴ. 결어
      • Ⅰ. 서설
      •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 Ⅲ. 사립대학의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간의 괴리
      • Ⅳ.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실제 효과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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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6

      4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5 안성조,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경인문화사 2006

      6 이상돈, "형법강의" 법문사 2010

      7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Ⅰ)" 박영사 2013

      8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9 하지환, "임금 체불죄에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175-195, 2016

      10 이종국, "사립학교법축조해설" 재동문화사 1982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6

      4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5 안성조,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경인문화사 2006

      6 이상돈, "형법강의" 법문사 2010

      7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Ⅰ)" 박영사 2013

      8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9 하지환, "임금 체불죄에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175-195, 2016

      10 이종국, "사립학교법축조해설" 재동문화사 1982

      11 주영달, "사립학교법" 세창출판사 2014

      12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13 권혁,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법학연구소 51 (51): 1-24, 2010

      14 방준식,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9) : 149-176, 2016

      15 이상윤,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4 (4): 2013

      16 노호창, "노무제공유형의 다변화와 근로자성 판단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13-239, 2017

      17 오문완, "노동판례의 분석" 울산대학교출판부 2008

      18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19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17

      2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21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22 김성욱, "국립대학교 총장임용규정이 제주대학교에 주는 시사점" 법과정책연구원 23 (23): 1-23, 2017

      23 전윤구, "계약과 책임(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17

      24 최영우, "개별 노동법 실무" 중앙경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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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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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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