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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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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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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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검찰과 법원은 세부적인 구속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속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구속기준 예규’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검찰은 ‘구속수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구속기준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무죄추정에 의한 불구속원칙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원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범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어 피해자 보호 등 사회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 기관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점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균형점을 이루어야 이상적으로 형사소송이 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 할 수 있는 합리적인‘구속기준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속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 and decision on warrant dismissal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has increased and intensified from the people against the...
In Korea,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 and decision on warrant dismissal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has increased and intensified from the people against these forms. It relies on detailed standards of detention because the reasons f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e abstract. However, the different standards of detention increase the confusion. The court stipulates the reasons for detention under Article 70 (1)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as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in the ‘established rule of standards of detention’, but does not stipulate Article 70 (2) such as the ‘gravity of crime’, while the prosecution stipulates it in the ‘detention investigation guideline’. Such different standards of detention do not seem irrelevant to the judge s 30% of the reject rate against the prosecutor s request for a warrant. While the court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in principle based on the nonrestraint policy for presumed innocence, the prosecution focuses on society defense, such as the protection of victim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rimes caused by the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s as being more important. This shows that the two institutions differ fundamentally in their pursuit of ideals. However, both parties should find the balance point, so the criminal suit could be ideally operated. To reduce this gap, the rational ‘arrest standard table’ that both parties could understand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arrest standard deliberation committe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0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4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한국법학원 (125) : 156-197, 2011
5 이승주,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67 : 134-177, 2018
6 송광섭, "해외 주요 국가의 영장항고제도-영장기각시 검사의 불복방법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20
7 정진수, "인신구속제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8 송광섭, "영장항고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2019
9 이승준, "영장발부에 있어 구속사유 판단의 문제 -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49-280, 2008
10 김성룡,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한국형사법학회 29 (29): 97-1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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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해방 후 지방에서의 법학교육 태동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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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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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