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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기준을 위한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rest Standard Deliberation Committee for Requesting and Issuing Arrest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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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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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검찰과 법원은 세부적인 구속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속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구속기준 예규’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검찰은 ‘구속수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구속기준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무죄추정에 의한 불구속원칙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원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범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어 피해자 보호 등 사회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 기관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점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균형점을 이루어야 이상적으로 형사소송이 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 할 수 있는 합리적인‘구속기준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속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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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 and decision on warrant dismissal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has increased and intensified from the people against the...

      In Korea,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 and decision on warrant dismissal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has increased and intensified from the people against these forms. It relies on detailed standards of detention because the reasons f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e abstract. However, the different standards of detention increase the confusion. The court stipulates the reasons for detention under Article 70 (1)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as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in the ‘established rule of standards of detention’, but does not stipulate Article 70 (2) such as the ‘gravity of crime’, while the prosecution stipulates it in the ‘detention investigation guideline’. Such different standards of detention do not seem irrelevant to the judge s 30% of the reject rate against the prosecutor s request for a warrant. While the court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in principle based on the nonrestraint policy for presumed innocence, the prosecution focuses on society defense, such as the protection of victim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rimes caused by the discovery of substantial truths as being more important. This shows that the two institutions differ fundamentally in their pursuit of ideals. However, both parties should find the balance point, so the criminal suit could be ideally operated. To reduce this gap, the rational ‘arrest standard table’ that both parties could understand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arrest standard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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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Ⅱ. 구속영장 현황과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 검토 Ⅲ. 법관의 부당성이 논의되는 구속영장기각사례 검토와 외국 입법례 Ⅳ. 독립된 기구로서의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Ⅴ. 마치며
      • Ⅰ. 시작하며 Ⅱ. 구속영장 현황과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 검토 Ⅲ. 법관의 부당성이 논의되는 구속영장기각사례 검토와 외국 입법례 Ⅳ. 독립된 기구로서의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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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0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4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한국법학원 (125) : 156-197, 2011

      5 이승주,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67 : 134-177, 2018

      6 송광섭, "해외 주요 국가의 영장항고제도-영장기각시 검사의 불복방법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20

      7 정진수, "인신구속제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8 송광섭, "영장항고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2019

      9 이승준, "영장발부에 있어 구속사유 판단의 문제 -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49-280, 2008

      10 김성룡,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한국형사법학회 29 (29): 97-129, 2017

      1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0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4 구본진,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한국법학원 (125) : 156-197, 2011

      5 이승주,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67 : 134-177, 2018

      6 송광섭, "해외 주요 국가의 영장항고제도-영장기각시 검사의 불복방법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20

      7 정진수, "인신구속제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8 송광섭, "영장항고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2019

      9 이승준, "영장발부에 있어 구속사유 판단의 문제 -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49-280, 2008

      10 김성룡,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한국형사법학회 29 (29): 97-129, 2017

      11 대법원, "사법연감"

      12 정영훈,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85) : 54-80, 2019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14 대검찰청, "론스타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 2006

      15 김태우,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대검찰청 2007

      16 김병수,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한국형사법학회 24 (24): 271-302, 2012

      17 김정훈,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한국통계학회 23 (23): 1225-1234, 2010

      18 송광섭,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허용" 대검찰청 (36) : 5-49, 2012

      19 박남미,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대검찰청 (59) : 376-414, 2018

      20 신의기, "구속영장 기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319-347, 2010

      21 대검찰청, "검찰연감(1993∼2019)"

      22 신의기,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대검찰청 (26) : 97-146, 2010

      23 이경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22, 2007

      24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대검찰청 (9) : 2007

      25 조성용,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386) : 26-49, 2008

      26 Beulke, "Strafprozessrecht" 2012

      27 Engelhardt, "StPO-Karlsruher Kommentar" C.H.Beck 2003

      28 Krauß, "BeckOK StPO"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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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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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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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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