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 The Urgent Need for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2702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 law with a much higher frequency of revision than other laws. There were 108 amendments to the current legal entity Act No. 16568 (August 27, 2019), of which, excluding the amendments to other laws, some of this law itself has been partially amended about 25 times. Most of these revisions were aimed at expanding the scope of the duties and those who would perform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Howev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was made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ystem of the law that was applied during the Japanese government period, and there is no effort to amend it in a direction suitable for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t was legislated indiscriminately because of the necessity of the exercise of realistic physical coercion, which was called immediate coercion in the past administrative law, and the absence of forc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it goes beyond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to carry ou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judicial police, that is, crime investigation . It s a dangerous law. No matter how much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freedom to form legislation and respects legislators, the Judicial Police Service Execution Act only stipulates grants by law, and this law only stipulates gran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mentions the selection and training at all. Not doing. In cases where the law directly grants investigation rights among the methods of granting investigation right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relevant law must require knowledge of criminal law in their selection and training courses.In the case of nomination of the prosecutor s office, education before nomination of the subject However, it needs to be stated in the law that essential educ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after nomin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ase initiated by the envoy, the prosecutor s right to investigate is also recognized, or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mended on the premise of enhancing the investigative expertis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grant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related case. It will be possible to suppress unnecessary delays and collisions. Without these improvements, it may be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to abolis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tself and have the judicial police, the police, handle the case. If there is no system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 head-on conflict can be said to be a predicted result.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ill not be reorganized as soon as possible, it may be desirable to create a dedicated and specialized investigation department in the (autonomous) police that corresponds to the scope of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o absorb or abolish individual special judicial police as much as possible. I do not know. In the above, I critically reviewed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 Job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Scope of the Job,” which is the basic legal system of ou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is law left the fragile foundations and pillars of a house that was too old and raised the appearance to be overwhelming. Although these cases are handled as a summary case and limited, there was no opportunity to expose the problem due to the involvement of the prosecutor, and if a def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pointed out in the formal trial proceedings, so it is a def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despite the substantive illegality. If he is convicted of being innocent, he cannot be said to be just.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still and is worth using in the future, even now, it is necessary to rectify the problems already exposed through careful preparation.
      번역하기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 law with a much higher frequency of revision than other laws. There were 108 amendments to the current legal entity Act No. 16568 (August 27, 2019), of which, excluding the amendments to other laws, some of this la...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 law with a much higher frequency of revision than other laws. There were 108 amendments to the current legal entity Act No. 16568 (August 27, 2019), of which, excluding the amendments to other laws, some of this law itself has been partially amended about 25 times. Most of these revisions were aimed at expanding the scope of the duties and those who would perform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Howev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was made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ystem of the law that was applied during the Japanese government period, and there is no effort to amend it in a direction suitable for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t was legislated indiscriminately because of the necessity of the exercise of realistic physical coercion, which was called immediate coercion in the past administrative law, and the absence of forc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it goes beyond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to carry ou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judicial police, that is, crime investigation . It s a dangerous law. No matter how much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freedom to form legislation and respects legislators, the Judicial Police Service Execution Act only stipulates grants by law, and this law only stipulates gran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mentions the selection and training at all. Not doing. In cases where the law directly grants investigation rights among the methods of granting investigation right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relevant law must require knowledge of criminal law in their selection and training courses.In the case of nomination of the prosecutor s office, education before nomination of the subject However, it needs to be stated in the law that essential educ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after nomin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ase initiated by the envoy, the prosecutor s right to investigate is also recognized, or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mended on the premise of enhancing the investigative expertis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grant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related case. It will be possible to suppress unnecessary delays and collisions. Without these improvements, it may be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to abolis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tself and have the judicial police, the police, handle the case. If there is no system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 head-on conflict can be said to be a predicted result.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ill not be reorganized as soon as possible, it may be desirable to create a dedicated and specialized investigation department in the (autonomous) police that corresponds to the scope of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o absorb or abolish individual special judicial police as much as possible. I do not know. In the above, I critically reviewed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 Job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Scope of the Job,” which is the basic legal system of ou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is law left the fragile foundations and pillars of a house that was too old and raised the appearance to be overwhelming. Although these cases are handled as a summary case and limited, there was no opportunity to expose the problem due to the involvement of the prosecutor, and if a def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pointed out in the formal trial proceedings, so it is a def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despite the substantive illegality. If he is convicted of being innocent, he cannot be said to be just.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still and is worth using in the future, even now, it is necessary to rectify the problems already exposed through careful prepar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본법 자체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5차례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정시기 적용되었던 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한 채로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행정법에서 즉시강제라고 불리던 현실적인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강제적 행정조사의 부재 때문에 무분별하게 입법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사법경찰 즉‘범죄수사’를 수행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넘어 위험스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회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입법자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사법경찰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수사권 부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선발과 교육 훈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부여 방식 중 법률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서 이들의 선발, 교육과정에 형사법에 관한 소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장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명 전 교육, 적어도 지명 후에라도필수적 교육이 이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사경이수사개시한 사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인정하던지, 아니면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여야 이 분야에 대한 수사의 불필요한 지연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아니라면 특별사법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인 사법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인 사법경찰간에 수사 주체를 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정면충돌은 예견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속히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전면개편하지 않을 바에는 현재의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응되는 전담, 전문수사부서를 (자치)경찰에 만들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가급적 흡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 법률은 너무 오래된 집의 허약한 기초, 기둥을 그대로 두고 버겁도록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다. 이들 사건들이 약식사건 정도로 처리되고 제한적이지만 검사의 관여가 있었기때문에 그 문제점을 노출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정식의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상의하자가 지적된다면, 그래서 실체적 불법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또한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이미 노출된 문제점 만이라도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

      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본법 자체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5차례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정시기 적용되었던 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한 채로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행정법에서 즉시강제라고 불리던 현실적인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강제적 행정조사의 부재 때문에 무분별하게 입법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사법경찰 즉‘범죄수사’를 수행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넘어 위험스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회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입법자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사법경찰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수사권 부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선발과 교육 훈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부여 방식 중 법률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서 이들의 선발, 교육과정에 형사법에 관한 소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장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명 전 교육, 적어도 지명 후에라도필수적 교육이 이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사경이수사개시한 사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인정하던지, 아니면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여야 이 분야에 대한 수사의 불필요한 지연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아니라면 특별사법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인 사법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인 사법경찰간에 수사 주체를 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정면충돌은 예견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속히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전면개편하지 않을 바에는 현재의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응되는 전담, 전문수사부서를 (자치)경찰에 만들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가급적 흡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 법률은 너무 오래된 집의 허약한 기초, 기둥을 그대로 두고 버겁도록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다. 이들 사건들이 약식사건 정도로 처리되고 제한적이지만 검사의 관여가 있었기때문에 그 문제점을 노출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정식의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상의하자가 지적된다면, 그래서 실체적 불법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또한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이미 노출된 문제점 만이라도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현행법의 편성 체제 Ⅲ.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 Ⅳ.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개선방안 Ⅴ. 맺으며
      • Ⅰ. 서론 Ⅱ. 현행법의 편성 체제 Ⅲ.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 Ⅳ.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개선방안 Ⅴ. 맺으며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 환경감시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51-173, 2009

      2 이근우, "행정형법의 재구성 : 개념, 구조, 절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3 이상원,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3) : 503-532, 2006

      4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77-312, 2007

      5 민형동, "특별사법경찰의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10) : 2007

      6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27 : 63-89, 2008

      7 전영섭,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소고" (71) : 1978

      8 김희옥, "특별사법경찰관리" 고시연구사 1990

      9 원희룡, "정보통신부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져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1) : 2003

      10 이종배,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주제발표)"

      1 김성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 환경감시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51-173, 2009

      2 이근우, "행정형법의 재구성 : 개념, 구조, 절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3 이상원,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3) : 503-532, 2006

      4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77-312, 2007

      5 민형동, "특별사법경찰의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10) : 2007

      6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27 : 63-89, 2008

      7 전영섭,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소고" (71) : 1978

      8 김희옥, "특별사법경찰관리" 고시연구사 1990

      9 원희룡, "정보통신부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져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1) : 2003

      10 이종배,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주제발표)"

      11 이근우, "사실상 수사로서 행정조사의 형사절차적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12 이정회,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13 김택수, "경찰 수사력 강화방안" 경찰대학 (6) : 71-97, 2004

      14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2008년도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지침"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