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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심리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 = Exercising of Judge’s Presiding Power at Civil Procedur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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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has adopted presiding civil procedure by judge’sown authority concerning progress of the civil proceedings to place responsibility on judges(court).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l aspect of the case t...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has adopted presiding civil procedure by judge’sown authority concerning progress of the civil proceedings to place responsibility on judges(court).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l aspect of the case that ensure party’s right toparticipate according to the adequacy of judge’s presiding power as well as on practical aspects oflitigation to investigate the entity relationship of the issue faithfully. To conduce party’s truesurrender on the court’s ruling, the conclusions should be issued through constant mutualnegotiations or exchange of ideas and not the conclusion comes from proceeding based on court’sunilateral and authoritarian attitude. Recently, the reform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focusingprocedure of civil trial is in progress and it is tend to look for compromise between presiding civilprocedure by judge’s own authority and adversary is common. This tre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with regard to the role of the court contracts on civil trialand agreement by each party and judge have been raised. In terms of exercising of judge’spresiding power, there is a need to have cause analysis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oninadequate exercising of judge’s presiding power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have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by mutual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s apractical measure for this, there are some ways to recognize formal objection and appeal rightsabout illegal or unfair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ke judges must clarify the reasons of decision and persuadethe parties to prevent illegal or unfair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In addition to this specificaction pla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void the judge will also be recognized if there arereasonable and objective grounds to show the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is unilaterallydisadvantageous on either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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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소송의 직권진행주의 원칙 하에서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소송절차 전체를주재하는 권능을 행사한다.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질서를 갖추면서 당사자의 ...

      민사소송의 직권진행주의 원칙 하에서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소송절차 전체를주재하는 권능을 행사한다.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질서를 갖추면서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소송의 형식적 측면은 물론 사안의 실체관계를 충실하게 규명하고자하는 소송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사자로 부터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 내려면 법원의 일방적인 독주와 권위적 태도에 입각한 절차진행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부단한 상호 교섭‧의견교환을 통하여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 최근에심리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절충점을모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내외의 학계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3자 합의에 의한 절차진행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지휘에 있어서도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토론에 의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법관의 부적절‧부당한 소송지휘의 원인 및 이에 대한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으로서는 위법‧부당한 소송지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권을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소송지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법관으로 하여금소송지휘권 행사시에 그 이유를 밝히게 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 외에도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게하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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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井上治典, "「合意」から 「かかわりのプロセス」へ" (43) : 144-,

      2 오정후, "항고의 대상" 법학연구소 53 (53): 83-108, 2012

      3 "일본 最高裁判所 1973(昭和48). 10. 8. 결정"

      4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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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산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나13734, 13741 판결"

      7 "법률신문 2013. 4. 15.자"

      8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리포트 2013 - 1심 집중을 위한 제언 -" 10-28,

      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52-,

      10 이호원,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9-4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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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호원,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9-49, 2013

      11 "막말판사 근절, 부당한 변론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1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1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5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17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18 "대법원 1993. 12. 6.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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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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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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