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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産業銀行法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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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812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産業銀行,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7.55 판사항(4)

      • DDC

        332.37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韓國産業銀行法 解說 / 韓國産業銀行調査部 編輯.

      • 형태사항

        229p.; 27cm+ 1책.

      • 일반주기명

        딸림자료로 `제13차 産銀法 改正에 따른 一部修正' 자료가 있음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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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論
      • 제1장 韓國産業銀行의 性格
      • 1. 韓國産業銀行의 性格 = 3
      • 2. 産銀의 金融制度上 地位 = 11
      • 목차
      • 제1편 總論
      • 제1장 韓國産業銀行의 性格
      • 1. 韓國産業銀行의 性格 = 3
      • 2. 産銀의 金融制度上 地位 = 11
      • 제2장 韓國産業銀行法의 沿革
      • 1. 産銀法의 제정 = 14
      • 2. 제1차 改正 = 15
      • 3. 제2차 改正 = 16
      • 4. 제3차 改正 = 16
      • 5. 제4차 改正 = 17
      • 6. 제5차 改正 = 17
      • 7. 제6차 改正 = 18
      • 8. 제7차 改正 = 18
      • 9. 제8차 改正 = 19
      • 10. 제9차 改正 = 19
      • 11. 제10차 改正 = 19
      • 12. 제11차 改正 = 20
      • 13. 제12차 改正 = 21
      • 제2편 逐條解說
      • 제1장 總則
      • 제1조 目的 = 25
      • 제2조 性格 = 29
      • 제3조 本店, 支店, 出張所, 代理店의 설치 = 32
      • 제4조 貸本金 = 34
      • 제5조 定款 = 38
      • 제6조 登記 = 41
      • 제7조 類似名稱의 使用 금지 = 44
      • 제8조 解散 = 45
      • 제2장 任員과 職員
      • 제9조 任員 = 47
      • 제10조 任員의 職務 = 50
      • 제11조 理事會 = 56
      • 제12조 任員의 任命 = 60
      • 제13조 任期 = 63
      • 제14조 任員과 職員의 兼職制度 = 65
      • 제15조 代理人 選任 = 67
      • 제16조 職員의 任免 = 69
      • 제18조 任員의 身分 = 70
      • 제3장 業務
      • 제1절 業務 = 74
      • 제18조 業務 = 74
      • 제18조의2 外國資本의 借入에 대한 保證 = 139
      • 제19조 政府資金에 의한 長期融資 = 140
      • 제20조 業務計劃이 承認申請 = 141
      • 제21조 業務計劃의 承認 = 143
      • 제22조 業務計劃의 一部變更 = 145
      • 제23조 (삭제) = 146
      • 제24조 業務方法書 = 147
      • 제2절 産業金融債券 = 152
      • 제25조 産業金融債券의 發行 = 152
      • 제26조 債煥, 保證 또는 引受債務의 이행을 위한 債券發行 = 156
      • 제27조 割引 = 157
      • 제28조 債券에 대한 政府保證 = 158
      • 제29조 債券의 消滅時效 = 159
      • 제30조 施行令 = 160
      • 제3조 管理 = 163
      • 제31조 供給資金의 管理 = 163
      • 제32조 事業體의 動態調査 = 165
      • 제33조 職員의 派遺 = 167
      • 제34조 與信의 一部 또는 全部의 償還請求 = 170
      • 제35조 情報提供의 요청 = 171
      • 제36조 年次報告書 = 173
      • 제4장 會計
      • 제37조 會計年度·豫算 및 決算 = 175
      • 제38조 내지 제42조 (삭제) = 178
      • 제43조 利益金의 처리 = 178
      • 제44조 損失金의 보전 = 180
      • 제45조 餘裕金의 운용 = 182
      • 제46조 會計檢査 = 183
      • 제5장 監督
      • 제47조 監督 = 185
      • 제48조 任員의 懷妊事由 = 187
      • 제49조 報告書의 제출, 書類의 검사 = 190
      • 제50조 定期報告書의 제출 = 192
      • 제6장 補則
      • 제51조 (삭제) = 193
      • 제52조 動産·不動産의 소유, 또는 관리 또는 운용 = 193
      • 제53조 韓國銀行法의 準用 = 194
      • 제53조의2 (삭제) = 197
      • 제53조의3 (삭제) = 197
      • 제54조 罰則 = 199
      • 제54조의2 特別法에 의한 出資에 대한 特例 = 200
      • 제54조의3 過怠料 = 202
      • 附則
      • 제1조 施行日 = 204
      • 제2조 豫算에 관한 適用例 = 204
      • 제3조 任員등에 관한 經過措置 = 205
      • 附錄
      • 韓國産業銀行法 = 209
      • 韓國産業銀行法施行令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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